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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15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005,1심-대법원,2010두628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4. 18.경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화성시 이하생략 소재 ○○○○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의 시공참여자인 소외1(○○○○)에게 채용되어 석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07. 6. 4. 15:30경 위 현장에서 화단 및 연못분수벽체에 판석붙이기 작업을하다가 휴식을 취하던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정형외과에 후송되었다가 다음날 다시 ○○○병원에 전원되어 검사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7. 10. 16. 원고에게 상병발생이전 3일간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된 것이 없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가 없었으므로 만성적과로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볼 근거도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조경공사 현장에서 기본적으로는 판석붙이기 작업을 담당하였으나 상병 당일 오전에는 무거운 통석(크기 30cmx30cmx100cm, 무게 약 350kg)으로 정자 밑 축벽작업을 하였고 오후에는 다시 분수벽체에 판석붙이기 작업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판석붙이기 작업의 특성상 허리를 구부리거나 허벅지와 가습을 거의 붙이고 쭈그리고 앉아 혈액순환에 지장을 주는 자세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였으며, 특히 재해당일로부터 4~5일 전에는 부산 현장에서 이틀간 근무하는 등 근무지를 옮겨 다니며 작업을 해야 하는 등 업무상의 과로가 있었고, 시공사, 하도급업체의 현장관리자 및 시공참여자의 중첩적인 지시, 명령 등 이중, 삼중의 관리감독으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건설일용직인 석공업무의 특성상 계절적으로 비수기인 겨울에는 작업이 없다가 봄, 여름에는 작업이 급격히 증가되어 원고로서는 3개월 이내에 급격한 업무량의 변화가 있었고, 원고의 집에서 작업현장까지 왕복 약 4시간의 출퇴근 시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하루 근무시간은 약 15~16시간에 이르는 등 피곤한 상태에서 스트레스 및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⑴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원고는 10년 이상 석공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 조경공사 현장에 소외1(○○○○)에게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주 16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하되 월 4회 휴무하는 조건으로 현장일용직에 채용되어 근무하였다.원고는 채용일인 2007. 4. 18.부터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07. 6. 4.까지 4월에 8일,5월에 3일(22, 27, 28일), 6월에 3일(1, 2, 4일)을 근무하였으며 주요업무는 바닥 또는 분수벽 등에 판석붙이기 작업이었는데 판석의 크기는 50cmx50cmx3cm가량이고 무게는 약 5kg되는 것으로 평소 작업에 비하여 석재가 크거나 무거운 것은 아니었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일요일은 휴무하였고 상병 발생 당일에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07:00에 현장에 도착하여 15분가량 조회를 한 뒤 아침식사를하고 08:00부터 전날과 같이 화단, 분수벽체 등에 판석붙이기 작업을 시작하여 중간에 10:00부터 10:30까지 휴식을 하고 12:00까지 오전 작업을 한 뒤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식사를 하고 13:00부터 오후작업을 시작하여 분수벽체에 판석붙이기 작업을 하고 15:00부터 15:30까지 오후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작업을 계속하여 17:30에 작업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15:30경 오후 휴식을 취하던 도중 원고는 동료에게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얼굴이 창백해져 인근 ○○정형외과로 후송되었고 '일사병'으로 진단되어 하루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7. 6. 5. ○○○병원에 전원되어 정밀검사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인 '좌 소뇌경색' 진단을 받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원고는 1954. 12. 16.생(이 사건 상병의 발생 당시 53세 정도였다)으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치료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하루에 1갑 정도 20년 이상 흡연을 하여 왔었다.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 취업할 당시 받은 신체검사에서 혈압이 145/80mmHg으로 다소 고혈압으로 나타나긴 하였으나 검사회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그 전후로 하여 원고가 고혈압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여 고혈압 증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상병은 좌측 추체동맥 폐쇄에의한 급성 소뇌 경색증으로 소뇌에 피를 공급 하는 추체 동맥이 폐쇄되거나 혈류가 감소되어 소뇌의 뇌세포가 죽는 것인데, 주로 죽상동맥 경화증에 의한 것으로 원고가 이러한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본부장 및 ○○지역본부장, ○○정형외과의원, ○○○병원,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당일 원고의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 또는 부담을 유발하였다거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인 죽상동맥 경화증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기존질환인 죽상동맥 경화증이 관리되지 않은 채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 오전에 판석붙이기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무거운 통석으로 정자 밑 축벽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없고, 또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통석으로 축벽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통석을 기계로 들고 운반하면서 작업하는 것으로 위 판석붙이기 작업을 하는 것에 비하여 특별히 어렵다거나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조경공사 현장 이외에도 부산 이하생략 현장에서도 동시에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조경공사 현장에서 2007. 5. 27. 5. 29. 근무하다가 2007. 5. 30. 및 5. 31.에는 부산 이하생략 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고 2007. 6. 1. 및 6. 초에는 다시 이 사건 조경공사 현장에서 근무 하였으며 원고의 집에서 이 사건 조경공사 현장까지 출퇴근하는데 하루 3~4시간이 소요되었고 원고가 쭈그리고 앉은 자세로 판석붙이기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2007. 5. 24.은 석가탄신일로 휴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날은 일요일이라서 휴무한 점, 이 사건 조경공사 현장은 오전, 오후 근무시간 중간에 휴식시간을 두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점, 판석붙이기 작업이 석공에게는 비교적 쉬운 작업이었던 점, 당시 날씨나 휴식공간 등에 비추어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10년 이상 석공으로 근무하여온 숙련공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당일에 원고에게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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