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15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074,1심-대법원,2011두11037,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제3-4-5간 경추간판탈출증, 경수손상, 후종인 대골화증에 대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3. 부대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제3-4-5간 경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에 대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부대항소장애는 경수손상에 대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도 부대항소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으므로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로서 2008. 1. 30. 14:0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 신축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망을 보기 위하여 계단을 오르다가 안전모를 쓴 상태에서 콘크리트 거푸집 지지용 서포트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대학교 ○○○○병원(○○○○병원)에서 '제3-4, 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수손상, 후종인대골화증, 경추부염좌'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26. 경추부염좌에 대하여만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들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제3-4, 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수손상, 후종인대골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먼저, '제3-4, 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가 경부 및 상지통을 호소하였고, ○○○○병원 주치의는 원고에 대한 MRI 검사결과 제3-4, 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수손상, 후종인대골화증, 경추부 염좌가 보여 제3-4, 4-5경추간판 및 경추체 제거, 전방기구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② 원고는 2008. 2. 22. ○○○○병원에서 경추 4번 척추체 제거, 경추 3-4, 4-5번 디스크 제거 및 감압술, 경추 3-5번 전방기구고정술을 시행받은 사실, ③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원고의 후종인대골화증이 제2-4경 추체 후면에 걸쳐 있고 제4경추체에 심하게 관찰되며, 제4경추체 하방의 제4-5경추간판의 탈출이 중등도로 관찰되고 제3-4경추간판의 탈출이 경도로 관찰되며, 증상이 없던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후 증상이 발현되었으므로 기존의 병변이 있던 상태에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고 사고의 기여도는 30~40% 정도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경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4호증의 2 내지 4, 갑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에 대한 경추부 MRI상 제1-2-3-4-5경추간에 기왕에 존재하는 후종인대골화증이 신경관 및 척수를 압박하고, 추간판에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으며 추간판탈출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수술을 받기 전에 촬영한 MRI 및 CT상 원고의 제4-5, 6-7경추간에 경증의 추간판탈출을 보이고 이는 수핵 팽윤에 해당하며 이에 의한 신경근 압박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원고의 경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은 퇴행성 병변으로서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있던 기왕증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대학교 ○○○○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도 원고의 후종인대골화증 및 경추간판탈출증을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의 후종인대골화증은 기왕증이라고 하면서 후종인대골화증 및 경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은 신경근 압박을 보이는 경우에는 신경근 병증을 보여 경부, 어깨, 상지 통증 및 저림증을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후종인대골화증은 척추체와 척수의 경막 사이에 존재하는 후종인대가 석회화되는 질환이며 그 발병원인은 아직 불분명 하나 유전적인 소인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제3-4, 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은 모두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병변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상지 통증 등을 호소하고 제3-4, 4-5 경추간 디스크 제거술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과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제3-4, 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상병들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다음으로 '경수손상'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경수손상이란 경추부에서 척추관 내의 척수가 손상되는 경우를 일컬으며 수상 부위 이하의 운동능력 저하, 감각 이상, 소대변 장애, 혈압저하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경부 및 상지의 통증, 감각 이상을 호소하였던 사실, ③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방사선학적 검사상 경수손상의 근거는 없으나 외상 후 상지부위의 통증 및 저림증이 발생하였다면 후종인대골화증의 기왕력 하에서 외상에 의해 경수손상이 새롭게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④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수상 후 즉시 경미하나 양하지의 위약감과 신경증상(상지의 저린감과 엄지의 통증)이 발생되어 경도의 경수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방사선학적 검사상 경수손상의 근거는 없다고 하는 점, ②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감정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MRI상 경수의 이상 신호를 확인하여 경수가 손상되었음을 확인하는데, 원고에 대한 수술 전 MRI, CT상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한 척추관협착증과 우측으로의 경수압박 소견이 관찰되지만 명확한 경수손상의 근거는 보이지 않고, 초진기록 및 수술을 시행한 ○○○○병원의 신경학적 검사상 명백한 마비 증상을 포함한 경수손상에 해당하는 증세가 없었으며, 이는 의무기록 중 수술 전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및 유발전위검사 소견에서도 하부경추의 신경근 병증에 합당하고 신경전도 및 유발전위결과가 정상이었던 결과와도 부합한다고 하고, 후종인대골화증 및 경추간판탈출증이 신경근 압박을 보이는 경우에는 신경근 병증을 보여 경부, 어깨, 상지 통증, 저림증을 보이며 경수압박을 보이는 경우는 척수증을 보여 경수손상과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의 임상증상인 상지부 통증 및 저림 증상은 경수손상의 증상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기왕증인 후종인대골화증의 증상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경수손상으로 진단할 의학적 근거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증상을 호소한 상지부 통증 및 저림증 등은 후종인대골화증이나 경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증상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경수손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경수손상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도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며,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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