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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9누219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667,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 상병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08. 4.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경색증, 좌측편마비의 상병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나. 원고는 2008. 3. 1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내용: 구정연휴 후 첫 근무일인 2008. 2. 11. 06:40경 공장현장 점검을 한 후 공장바닥에 쓰러졌다.2) 상병명: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증, 고혈압, 좌측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4. 4.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증거] 갑 제1호증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재해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등 참조).나. 갑 제2 내지 제12호증, 을 제3, 4,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및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공단,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골판지를 이용하여 박스 등을 제조하는 소외 회사에 2006. 6.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장 내 숙소에서 생활하여 왔고, 소외 회사의 사업주인 소외3은 원고의 형이었으며, 소외 회사는 상근 근로자가 1, 2명 정도인 소규모 회사였다.2) 원고는 골판지 원단으로 다양한 크기의 박스 규격에 맞게 재단하고 인쇄, 접합 하는 등 골판지 박스 생산업무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였고 납품과 거래처 관리까지 하는 등 제품 생산 및 납품관리를 총괄하였다.3) 소외 회사가 2007. 10. 20. ○○포장(대표자 소외4)과 골판지박스 임가공약정을 체결하면서 ○○포장이 수주한 물량까지 소외 회사가 생산하여 주기로 하면서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4) 당시 원고 이외에 소외 회사 공장에서 상시 근무하던 소외5은 2007. 11.경 부인의 병원 입원으로 결근을 자주 하였고 2008. 1. 12.경에는 퇴사하였다.5) 위와 같이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원고는 2007. 11.경부터 평소 근무시간(08:00-18:00) 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여 밤 10시-11시경까지 토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소외5이 퇴사하면서부터는 밤새 혼자 일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위와 같이 원고가 혼자 대부분의 생산작업을 하게 되면서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져 임가공 주문업체대표와 다투기도 하였다.6) 원고는 2008. 2. 3.부터 2008. 2. 6.까지는 개인적 용무를 보면서 쉬었으나, 구정연휴 후 납품해야 할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구정휴무기간 중에도 공장에 나와 2008. 2. 7.에는 오후 4시쯤부터 약 3시간 정도 작업을 하였고, 2008. 2. 8.부터 2008. 2. 10. 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 2시까지 작업을 하였다.7) 원고는 2008. 2. 11. 아침 6:30경 일어나 기계 작동 준비를 하던 중 쓰러진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8)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전인 2005. 9. 20.경부터 수차례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하루 반갑 정도의 담배를 약 30년 정도 피웠다.9)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 뇌신경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부족으로 괴사하는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흡연, 고지혈증, 고령 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 질환들을 악화시켜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좌측 편마비는 뇌경색의 한 증상이다.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 하루 10시간 가량 일을 해 오다가 2007. 11.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까지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하루 15시간~16시간 정도 근무하고 밤을 새우기도 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한달 동안에는 거의 혼자 대부분의 공장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업무량, 강도 및 책임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육체적 피로가 많이 쌓였고, 납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그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심하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원고가 50세의 중년으로 오랜 기간 흡연을 하여 왔고 고혈압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 등을 악화시켜 뇌경색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위와 같은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하였거나 기존질병인 고혈압에 겹쳐 뇌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추단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단지 뇌경색의 유발인자인 고혈압과 흡연습관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위와 같은 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라.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은 원고의 기존 질환으로서 이 사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증(뇌경색증)과 좌측편마비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위법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뇌경색증, 좌측편마비 상병에 대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뇌경색증, 좌측편마비의 상병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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