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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19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37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2. 12.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7. 3.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현재 치료중이다.나.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기인되 있음을 인정할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의학적으로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고령과 흡연 등의 위험 인자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직전 월 및 재해일 직전 3일간 업무량이 50%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고 또한 평소 경험이 없던 차량이 통행하는 고속도로의 포장공사로 말미암아 업무의 난이도가 상당히 증가했으며, 추석 전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한 스트레스 속에서 근무하는 등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육체 적 정신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의 친형으로서 2000. 2. 1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전무 직책으로 아스콘 도로포장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작업현장의 관리, 감독, 인력 및 건설장비, 재료 등의 관리 및 배치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2008. 5.초경부터 아스콘 생산업체들의 파업으로 인하여 아스콘을 공급받지 못하여 진행 중이던 현장의 공사를 중단하였고 수주하여 놓은 일부 공사현장은 공사착수를 못하고 있다가 2008. 5.말경부터 위 파업이 종료됨에 따라 2008.6.경부터는 이미 진행 중이던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위 파업 기간 중에 새로 수주한 공사현장까지 포장공사를 함께 진행하게 되어 공사현장이 늘어났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가 관리하고 있던 공사현장은 ○○○고속도로현장, ○○○○현장,○○ ○○공사현장,○○○○공사현장,○○○○○○ 도로공사현장,○○ 도시가스공사현장 등 6개이다.다) 원고는 공사현장 등을 차량을 이용하여 다니면서 업무를 처리하였고, 현장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 지시를 하는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라) 사업장에서 원고의 주거지가 멀어 원고는 평일 사업장 건물 안에 있는 숙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생활하였고, 출근시 사무실을 들러 출근하거나 곧바로 현장으로 출근하고, 퇴근시 사무실을 들러 퇴근하거나 곧바로 퇴근하는 등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자유로웠다.마) 원고는 입사 이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까지 동일한 업무를 처리해 왔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공사현장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원고의 업무가 주로 관리업무이고 반드시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작업환경, 담당업무, 업무량, 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큰 변동은 없었다.바) 원고는 2008. 7. 3. 07:00경 ○○○○○○ 도로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청소작업을 지시·감독하고 점심 식사 후 휴식을 취하던 중 어지러운 증세가 발생하여 숙소에서 쉬다가 청주 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가) ○○의료원 의무기록지에 원고는 고혈압이 있었으나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6.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42/96mmHg로 되어 있다.나) 원고에 대한 임상병리 검사 종합검증/판독 보고서에 '금식이 잘 된 상태에서의 혈당 결과라면 당뇨를 의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2006년 건강검진 당시에도 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과거 20 ~ 30년 전부터 매일 담배를 1 ~ 2갑 정도를 피워왔다.라)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병원) : 원고의 뇌경색증의 발병원인에 대하여 특이한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스트레스,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2) 피고 공단 자문의 등 소견 : 원고의 기존질환이나 뇌경색을 유발할 만한 인자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원고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주장하나 의학적으로 스트레스에 의해서 뇌경색이 발병한다는 근거는 없는 상태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증명할 만한 소견이 없어 불인정함. 업무상 특이한 생리적인 변화?과로?부담 등이 없는 것으로 봐서 기존질환과 연관성이 더 있다고 생각됨. 고혈압?고령 등 질병의 자연경과로 판단되고 과로나 스트레스의 증거가 부족함.(3) 뇌경색뇌경색은 뇌혈관의 폐쇄로 인하여 뇌에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뇌세포가 괴사하게 되는 병이다.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혈관이 협착 또는 혈전으로 폐쇄되거나 그 부위의 혈전이 떨어져 나와 색전으로 변해 후방의 혈관이 막히는 경우, 그리고 심장이나 대동맥의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혈관까지 이동한 후 좁은 혈관이 폐쇄되는 경우 뇌경색이 발병한다. 또 다른 기전으로 미세혈관의 변성으로 인해 혈관이 막히는 열공성 뇌경색이 있다.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은 정상에 비해 4 ~ 5배, 당뇨병은 2 ~ 3 배, 흡연은 1.5 ~ 3배 등의 위험성을 가진다. 대부분의 뇌경색증은 동맥경화증이나 심장질환과 같은 원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발병하게 되며, 이러한 원질환은 업무와 관계되는 심장질환인 경우를 제외하면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무상의 유발상태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류를 증가시켜 뇌색전증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뇌혈관의 수축을 유발하는 등 기존의 원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뇌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공사현장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원고의 업무가 주로 관리업무이고 반드시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작업환경, 담당업무, 업무량, 근무시간 등에 있어서 큰 변동은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혈압은 정상에 비해 4 ~ 5배, 당뇨병은 2 ~ 3배, 흡연은 1.5 ~ 3배 등의 위험성을 가지는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고혈압, 당뇨가 있거나 의심되었고, 장기간 상당한 양의 흡연을 해온 점, ③ 업무상의 돌발 상태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뇌경색을 유발할 수도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에게 업무상의 돌발 상태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할 무렵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이 증가하여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고속도로에서의 포장공사가 처음이어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하 는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가지고 있는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가 작용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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