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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

2009누22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39892,1심-대법원,2009두21581,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결정취소처분 및 부당이득반환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가. 제2면 제6, 7행 "○○○○공사(원래 '○○○○공사'였으나 '○○○○공사'라 한다)"를 "피고보조참가인(원래 '○○○○공사'였다가 2006. 1. 1. '○○○○공사'로, 2009. 1. 6. 다시 '○○○○○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로 고침.나. 제2면 제15행, 제3면 제5, 22, 25행, 제4면 제8행, 제6면 제18행의 '○○○○'공사를 '참가인'으로 각 고침다. 제4면 제18행 '통상 18:00경이었다' 다음에 "(당시 이 사건 관리소에서는 유지관리업무 중 물관리를 위하여 해당 직원이 작업일지를 작성하였으나 당해 연도 이후에 이를 폐기처분하여 현재 작업내역과 관련된 일지가 남아있지는 않다)"를 추가함라. 제5면 제9행 '위촉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다음에 "(이 사건 지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2003. 8. 2.부터 8. 1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착오로 위촉수당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해 9.경 이를 환입조치 하였다)"를 추가함마. 제5면 제11, 12행 수리시설 운영지침'을 수리시설관리원 운영지침'으로 고침바. 제6면 제17행 '10호증' 다음에 '갑 제12, 16호증'을 추가하고, 제18행 '증인 소외1' 앞에 '제1심'을 추가하며, 같은 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침사. 제8면 제11, 12행 '허용되지 아니하였으며' 다음에 "(을 나 제2호증의 1 내지 12, 을 나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함아. 제8면 제14행 '상당하다' 다음에 "(참가인의 다른 지사에서 위촉된 수로관리원들의 근무 및 수당지급의 방식이 이 사건 지사와 달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를 추가함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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