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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29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32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1) 원고는 2004. 4. 24. ○○종합개발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작업하던 중 5층 높이에서 지하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외상성 혈액공기 가슴증, 폐의 손상, 가슴의 타박상, 가슴내 장기손상, 양측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제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6. 8. 31. 치료를 종결하였다.(2) 원고는 '제3-4요추 및 제4-5요추 추간반내장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추가로 진단되었다고 하면서 2007. 11. 29.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과 그 치료를 위한 재요양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2. 17. 원고에게 '제4-5요추 추간반내장증은 이미 2006. 10 17.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된 상병이고, 제3-4 요추 추간반내장증은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기왕증으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없었고,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갈비뼈와 폐에 손상을 입어 그곳에 신경 쓰느라 다른 곳이 아픈 줄 모르고 있다가 2006. 8. 중순경부터 발가락에 마비가와 진찰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의료원)MRI 검사상 제3-4요추 및 제4-5요추 추간반의 신호강도 감소 소견 보이며, 약간 정도의 추간반탈출 소견을 보인다. 인공 추간반치환술 또는 추체간유합술을 요한다. 제4-5요추 추간반내장증은 기왕증으로 보기 힘들고 재해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추간반내장증의 원인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고속의 순간적인 외력에 의한 추간반 외상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원고의 손상 기전과 부합하여 재해가 원인에 해당한다. 단 한번의 사고로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재해로 인하여 증상이 발현, 악화되지 않는다.2) 피고 서울지역본부 자문의들요추 제3-4번간에 퇴행성 소견이 심한 기왕 소견이다. 퇴행성 변화 소견이며 추간반내장증은 산재요양 대상 상병이 아니다. 불승인이 타당하다.3) 피고 본부 자문의제3-4, 4-5요추에 추간반내장증이 있다 하더라도 병태생리학적으로 재해와 관련이 없는 퇴행성 질환이므로 추가상병 대상이 아니고 재요양 또한 필요하지 않다.4)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장)추간반내장증의 원인으로 추간반 퇴행, 섬유륜 파열, 척추간반 이상 등이 고려되고 있고, 급격한 외상이나 반복적인 외상도 원인 인자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MRI만으로 추간반내장증을 진단하는 데 무리가 있다. 제3-4요추 추간반내장증의 진단은 MRI 소견만으로 진단이 불가능하며 추간반조영술에서 의미 있는 통증이 유발되었다면 진단이 가능하다.제3-4, 4-5요추 추간반탈출 정도는 팽윤 내지 돌출의 정도이다. 추간반내장증의 진단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1회성 사고로도 발병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하다. 기왕증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새로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일부터 약 2년 이상 경과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더구나 그 진단 무렵에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은 갈비뼈와 폐에 대한 요양치료가 이미 종결되는 단계에 있었다.②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의)이 제3-4, 4-5요추 각 추간반은 팽윤 내지 돌출의 정도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왕증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추간반의 팽윤은 일반적으로 퇴행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③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으로 발생된 기왕증으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라. 소결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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