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229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9700,1심-대법원,2010두6571,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8면 13행-15행의 "(설령 피고의 주장과이 ··· 이를 달리 볼 수 없다)"를 "(피고는, 원고 등 가족들이 망인을 제대로 간병하지 아니하고 망인이 술을 계속 마시도록 방치한 관리상의 소홀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위 치료 종결일 이후에도 사망무렵까지 원고 등의 간병을 받으면서 ○○○○○ 의료원에서 지속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망인을 폐쇄병동에 입원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원인과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될 정도로 원고 등의 망인에 대한 관리상 소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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