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2009누23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9구합260,1심-대법원,2010두482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가 저녁식사 후 야간에 해상방파제 거푸집 조립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로와 스트레스 여부, 등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 즉 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위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① 망인이 유한회사 ○○○○○에서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5일에 지나지 않은 점, ② 그 기간 또한, 3일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 9시간, 하루는 오후 2시간가량, 망인이 사망한 당일은 오전 3시간 및 오후 2시간 30분가량으로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은 사망 당일 오전 3시간 작업을 하고 5시간 휴식을 취한 다음 2시간 30분 작업을 마친 후, 마무리 작업 중인 동료를 기다리다가 쓰러져서 사망한 점, ④ 망인의 가족들이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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