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취소
2009누234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725,1심-대법원,2010두1672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2. 원고에게 한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란 기재 '2007. 8. 24.'은 '2007. 5. 2'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2면 제4행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고친다.나. 제2면 제15행의 '다.'를 '라'로, 같은 면 제17행의 '라.'를 '마.'로 각 고친다.나. 제2면 제19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종전 장해로 인하여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 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신규 장해로 제6급 제5호(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받은 이외에 제4-5-6경추간 골유합술에 의한 추간판 제거로 신경부위 동통 등의 신경장해(이하 '경추부 신경장해'라고 한다)가 남아있고 이는 제14급 제9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바, 종전 장해와 경추부 신경장해는 동일한 신경계열의 장해가 '가중'된 것이기는 하나 장해의 정도가 더하여 진 것은 아니므로, 신경부위 장해에 대하여는 종전 장해에 따른 제12급으로 장해등급을 정하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에 따라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신규 장해와의 등급 조정을 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종전 장해와 신규 장애를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라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해등급 제6급 제5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재활의학과 의원원고의 상태는 좌측 제6번 경추신경의 오래된 신경병증 통증 유형이 보이는데, 최근 신경손상이유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우측에 수근관증후군의 증상이 약간 보이며, 제4-5-6경추간 골유합술로 인하여 신경손상은 있었지만 상지의 마비 등을 유발할 정도로 심한 손상은 없었음.원고는 위 의원에서 치료 종결시 목을 움직이기가 힘들고, 좌측 방사통이 있다고 호소하였는데, 경추부 신경근증이 동반된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것이고, 보행 이상이나 하지 마비 등과는 관련 없음.원고의 현 장해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 17(경추 또는 요추의 수핵증후 군)-D(수술한 경우)-2(척추유합술을 시행한 경우)-C{요추4-5, 요추5-천추1의 가관절: 수술하지 않고 노동을 계속하는 경우(증상이 경도인 것)}항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은 33%이고 영구장해에 해당하며, 국가배상법에 의한 장해등급은 제6급 4호에 정한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함.2) ○○대학교 ○○○○병원 원고 주치의이 사건 상병은 '경추 추간판탈출증(제 4-5, 5-6경추간기이고, 그로 인하여 후경부통 및 양상지 방사통이 발생하였으며, 전방 경유 추간판제거술, 골유합술 및 기구 고정술(제4-5, 5-6경추간)을 받아 후경부통 및 경부 운동장해가 있음.장애평가 - 경부 운동장해(영구장해)로, 전굴 8도(정상 30도), 후굴 7도(정상 30도), 우굴 5도(정상 20도), 좌굴 5도(정상 20도), 우회선 7도(정상 30도), 좌회선 7도(정상 30도)임.3) ○○○대학교 ○○병원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중 '8. 척주 등의 장해'의 '나. 추간판탈출증', 항목을 참조하면 '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하는 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추간판 제거 및 기구고정술로 인하여 원고의 척추 부위 기능(운동)장해등급은 시행령 [별표 기 신체장해등급표상 제6급 제5호(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그와 별도로 경추부 신경장해가 인정된다면 이는 같은 표 제14급 제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인정 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소외1재활의학과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재활의학과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신규 장해 이외에 경추부 신경장해를 인정하여 종전 장해와 가중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제4-5-6경추 간 골유합술을 받은 후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의 신규 장해 이외에도 경추부 신경장해, 즉 위 골유합술에 의한 추간판 제거로 신경부위 동통 등의 신경장해가 남게 되었고, 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나) 그러나,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위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을 포괄하여 1개의 신체 장해로 평가하고, 그 등급은 전자의 장해등급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신규 장해와 경추부 신경장해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시행한 수술 후에 동일한 신체부위에 남은 장해이고, 경추부 신경장해는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하는 기능 (운동)장해인 신규 장해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신규 장해와 경추부 신경장해는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 중 경추부 신경장해만을 분리하여 종전 장해와 사이에 장해의 가중 여부 등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다) 또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순차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8. 척주 등의 장해', '나. 추간판탈출증'의 (2)항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신경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추간판 제거 후 척주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후에 남은 기형(또는 기능)장해와 신경장해를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로부터 파생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를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 후에 남은 장해의 등급은 신규 장해와 경추부 신경장해의 각 장해등급 중 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제6급 제5호가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신규 장해와 종전 장해에 사이에 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신경장해이고, 신규 장해는 제4-5-6경추간 골유합술에 따른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인 기능장해인바, 이는 동일 장해부위이나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장애와 신규 장애는 제31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하는 등급조정의 대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뒤687 판결 참조).나) 한편, 시행령 제31조 제2항 단서는 조정의 결과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상 중복장해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각각의 장해상태를 구분하여 각각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그 장해등급을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그것이 신체장해등급표의 장해등급 사이에서 장해서열을 문란케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데, 등급조정의 결과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는 장해상태를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의 상실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참조).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중 제5급에 해당하는 신체장해의 정도는, 예컨대 ①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못쓰게 된 경우로서 이는 3대 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르거나 3대 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를 의미하고{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 급결정 중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4)항}, ②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는 흉복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상태를 의미하며{같은 별표 중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가. 흉부장기의 장해 (5)항}, ③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이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 이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정도만 남아 일생 동안 손쉬운 노무 외의 노무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같은 표 중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 신경계(뇌)의 장해 (5)항},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의학적 견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신체장해의 정도는 제5급에 해당하는 위 각 신체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고(다만, 이 법원의 소외1 재활의학과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등급 소견은 같은 사실조회결과 중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기하여 평가한 소견, 즉 노동능력상실률이 33% 상당이라는 내용과 상치되므로, 이를 믿지 아니 한다),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결정하면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결국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6급으로 정하여야 한다.라) 따라서, 이 사건 반려행위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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