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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34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73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 제13행의 각 '소외1'를 '소외2'로, 제3면 제21행, 제4면 제6행, 제7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7행의 '변론 전' 앞 부분에 '이 법원의 ○○○안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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