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34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58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06. 2.경부터 인천 이하생략에 있는 ○○○ ○○○○에서 홀 서빙 및 주방보조로 근무하던 중, 2008. 8. 19. 17:00경 어지러움과 두통을 이유로 조퇴하여 집에서 쉬다가 같은 날 22:00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곧바로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2008. 8. 2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10. 업무상 뚜렷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나. 판단(1)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하여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그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며(같은 조 제3항),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동거인으로서 자녀인 소외1가 2008. 10. 15. 15:09경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09. 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2009. 10. 15.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소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2)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없었는지에 대하여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08. 8. 20. 이후 이 사건 소의 제기 당시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 통지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소외1는 모친인 원고의 밤샘 병간호로 경황이 없고 사회경험 미숙으로 제소기간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원고의 남편 소외2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지방 파견근무를 하다가 2008. 10. 23. 귀가하여 당일 비로소 처분 통지서를 개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제소 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916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8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더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되는지를 살필 것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소결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자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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