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36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122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요양보호사로서 업무 수행 : 원고는 ○○○○○○요양센터(이하 '요양센터'라고 한다)의 요양보호사로 채용되어 2008. 7. 1.부터 광양시 관내 노인요양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 및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추락사고 발생(2008. 12. 8.) : 원고는 2008. 12. 8. 07:00경 소외1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 남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의 집에서 ○○시 이하생략 ○○마을 소재 소외1의 집으로 가던 중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5m 아래 논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제2요추 압박골절, 복부 타박상, 골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08. 12. 1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최초요양불승인처분(2008. 12. 30.) : 피고는 2008. 12. 30. 원고는 요양서비스 첫 대상자인 소외1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원고가 이용하고 관리하는 원고 남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을 하던 중 부상을 입은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과 관계법령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업무 내용은 요양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점, 대중교통 운행시간 이전에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고, 대중교통 운행시간 중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양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에 도착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 사업주는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차 이용을 권고하였으며, 자차 이용시 1회 방문당 2,500원의 실비가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산재법 시행령 제29조 소정의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원고는 당초 이 사건 사고가 산재법 시행령 제27조 소정의 업무수행 중 사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2009. 7. 2. 제1심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나.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9조 (출퇴근 중의 사고)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는 요양센터로부터 요양대상자를 할당받은 뒤 각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 및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8년 12월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요양대상자는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총 5명으로서, 평일 및 토요일에는 07:00부터 17:50분까지, 일요일에는 07:00부터 08:20까지 및 16:30부터 17:50까지 위 요양대상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다.(2) 요양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들에게 별도의 차량을 제공하지 않아 원고는 남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요양센터는 근로계약서서 이동거리가 먼 경우 개인 차량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면서(거리가 먼 경우인데도 자차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처음부터 채용하지 않음), 요양보호사가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한 경우 시간당 급여 6,500원(교통비 및 식비 포함) 외에 유류비 및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1회 방문당 2,500원의 실비를 추가로 지급하였다.(3) 방문시간은 요양대상자들의 요구에 맞춰 요양센터와 요양대상자 사이에서 결정되고, 방문시간 준수여부는 요양보호사의 재량에 맡기되,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방문시간을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퇴사처리하였다. 요양센터 업무의 경우 방문시간이 조금 빠르거나 늦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개인의 잘못이 아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남은 시간 동안 방문요양서비스를 수행하였더라도 정상적인 서비스를 수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정해진 서비스 시간만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다.(4) 원고의 집에서 위 요양대상자들의 집까지 운행하는 34번 버스는 매일 06:30부터 18:25까지 약 한 시간 간격으로 운행되었는데, 12월 요양대상자인 소외1가 사는 ○○마을에는 07:20경에 도착하게 되어 있었다. 택시를 타면 요금이 1회당 10,000원 정도 된다.(5)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07:00경 소외1를 시작으로, 08:20경 소외2, 10:50경 소외3, 14:30경 소외4, 16:30경 소외1에 대하여 방문요양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원고는 같은 날 07:00경 남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의 집에서 약 4.47km 떨어진 ○○시 이하생략 ○○마을 소재 소외1의 집으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 제1심 법원의 ○○○○○○요양센터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2009. 8. 19.자 및 2009. 9. 2.자), 이 법원의 2010. 2. 24.자 ○○○○○○요양센터장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위 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일정한 장소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시간은 요양대상자의 요구와 편의를 우선하여 정해진 점, ② 방문서비스 제공시간은 수시로 모니터링 되었고 만일 3회 이상 방문시간을 위반한 경우 퇴사처리되었던 점, ③ 원고의 집에서 요양대상자들의 집 사이를 왕복하는 버스를 이용하면 방문시간을 준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요양대상자인 소외1 집에서 07:00부터 08:20까지 요양서비스가 행해져야 하나, 첫 버스가 위 소외1가 사는 ○○마을에 정차하는 시각은 07:20경이었음), 원고가 지급받는 급여 수준으로는 매 방문시마다 일일이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던 점, ④ 요양센터에서도 요양보호사들에게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는 대신 개인 차량을 사용하여 이동하기를 권고하면서(당초 채용계약시 거리가 먼데도 자차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아예 채용 하지도 않았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거리가 먼 경우' 개인 차량을 이용하길 권고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1심 법원의 ○○○○○○요양센터장에 대한 2009. 8 .19.자 사실조회결과 및 원고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시간상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보여진다), 유류비와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해왔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보면, 이는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인 요양센터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거나 적어도 원고가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개인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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