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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38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261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다항 '판단'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2) 이 사건에서, 갑 제3, 5,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병원,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가 ○○○○건설의 공사팀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3개월 전 무렵부터 지방을 이동하면서 비교적 촉박한 공사일정에서 근무를 해왔고, 3. 16. 무렵부터는 물이 고여 있는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 ○○○○○ ○○○○ ○○공사에 투입되어, 4. 6.부터 발병일 전날인 4. 8.까지 3일간은 공사현장 천정을 올려다 보면서 코어드릴을 들어 올려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는 등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작업의 강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그리고 신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뇌경색을 초래하는데 기여할 수는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3)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갑 제4, 10호증과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와 사정들만 가지고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가) 원고는 2004. 위부터 이 사건 상병일 당시까지 ○○○○건설의 공사팀 소속으로 근무하였는데, 구조물 지반보강 및 복원 공사를 주로 하는 위 공사팀에서 원고의 주요 업무는 중앙제어장치 운용, 주입관 설치, 장비관리, 천공 등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원고가 수행한 수로박스 천정 천공 작업은 비록 바닥 천공보다는 흔치 않은 작업이었지만 원고의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되는 일로서 심각하게 노동의 강도가 높거나 신체에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큼의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의 일반적인 근무형태는 일요일을 휴무로 한 주 6일제로 08:00부터 18:00까지 일하고, 점심시간 1시간 및 기타 작업 중 상황에 따른 휴식을 하는 것인데, 현장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일부 조정하거나 휴일에도 근무하거나 평일에도 쉬는 경우가 있었고, 지반보강 및 복원공사 업무의 특성상 현장이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어 출장 근무를 하는 경우가 찾았다. 그런데, 원고가 1. 5.부터 3. 15.경까지 김해, 양산, 대구, 광주 등 현장을 옮겨다니면서 작업을 하였지만 그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것은 아니었고, ○○ ○○○○○ ○○○○ ○○공사에 투입된 3. 16.부터는 대부분의 공사가 08:00부터 17:00 내지 18:00까지 진행되고, 3. 19.(일), 26.(일), 4. 1.(토), 2.(일), 9.(일) 휴식을 취하는 특별히 야근이나 휴일 근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보다 업무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였다거나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에 있어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만성적인 과로나 심각한 스트레스 등 업무상의 유발요인이 뚜렷하지 않다.(다) 뇌경색은 뇌의 동맥 내강이 도중에 막혀 그 앞으로 혈액이 흐르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동맥에서 혈액의 공급을 받고 있던 뇌의 해당 부분이 산소 부족으로 괴사하고,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되는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뇌경색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심방세동, 당뇨, 흡연, 고지혈증, 경동맥 협착증, 비만, 고령 등이 꼽히고, 특히 이러한 독립된 위험인자들이 중첩되었을 때 뇌경색의 발생확률은 훨씬 높아진다.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초래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일 뿐, 아직까지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뇌경색을 유발하는 것으로는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는 2003.경부터 당뇨와 고혈압을 앓아 오면서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 왔고,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며, 20년 이상 하루 한갑 정도 담배를 피워 오는 등 뇌경색 위험인자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인 경과만으로도 뇌경색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만큼, 원고의 뇌경색이 다소 과중했던 업무 강도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특별히 악화되었을 것으로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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