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38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327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경색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 내지 제1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① 약 30년간 회사에 근무하면서 2000. 5.경부터 2007. 7.경까지 사이에 해마다 이루어진 회사의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지만 평소 음주, 흡연을 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생활해 왔고, ② 평소 용광로 주위에 있는 높이 5~8m의 크레인에 안전장비를 구비한 채 올라가서 고장수리나 점검을 하여야 하고, 여름에는 주위에서 발생하는 약 50도의 열기를 참고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장소에 먼지가 많아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는 등 근무조건과 근무 환경이 열악하였으며, ③ 뇌경색이 발병하기 전 약 8개월 동안에 월 평균 8일 가량 27~28시간에 이르는 시간외 근무를 하고, 월 5~8시간에 이르는 야간근무도 하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근무를 계속하였고, ④ 2006. 8.경부터 QSS 활동(작업장의 정리, 정돈, 청소 등 환경개선을 통하여 업무효율을 높이는 활동)을 강화하기 시작 하면서 QSS 활동에 시간을 빼앗겨 잔업이 많아졌으며, ⑤ 원고가 속해 있던 부서의 과장이 인사권을 함부로 행사하고, 기계담당 실무자인 원고를 중국출장에서 배제시키는 등 원고와 담당과장 사이에 불화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많은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던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열악한 근무조건과 근무 환경에서 근무해 왔던 원고가 과로 내지 직장내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경색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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