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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3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07구합2606,1심-대법원,2010두505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우측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무릎 반월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과 원고가 2006. 11. 11. 동료직원들과 족구를 하다가 무릎이 삐끗한 사고 및 2006. 11. 24. 자동차부품을 옮기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위 각 사고들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지만, ① 원고가 2006. 11. 11.자 사고 이후 한 차례 ○○○○외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당시 시행한 부목 고정 또한 원고 스스로 풀어버렸으며, 자기공명영상 촬영 권고를 받았으나 시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의 경위 및 위와 같은 원고의 치료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될 정도의 외력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 정형외과 진료시 원고 스스로 위 각 사고 이후 여러 차례 무릎이 꺾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각 사고 이외에도 원고의 무릎이 손상될 수 있는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2006. 11. 11. 발생한 사고가 기왕증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이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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