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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42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13,1심-대법원,2010두620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추가판단을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삭제하거나 추가판단을 하는 부분가. 삭제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중 2. 처분의 적부, 나. 판단 (기항 중 제3면 제1~2행 기재 설시 중 '갑 제9호증, 사실조회결과(○○○○○○○의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와 같은 면 제12~13행 기재 설시 중 '④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이전 경추부 통증, 경추상완증후군 등의 증상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었던 점'을 각 삭제한다.나. 추가판단을 하는 부분1) 원고의 주장원고는 종전 회사에서 근무하던 2003. 5. 11. 발생한 추락사고로 좌측 무릎 슬내장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받고 있던 중,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기존질환 이외에 추가적인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요양승인을 받지 못하여, 2005. 11. 29. 종전 회사에서 근무 중 입은 위 상병과 관련된 추가상병에 대한 전원승인을 받았고, 한편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받지 못하여 가해 크레인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아 수술 등 치료를 받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종전 의 상병에 따른 추가적인 요양승인이 이루어진 경위와 그 상병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에 비해 급격히 악화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2) 판단가) ○○○○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에 따른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갑 제21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보험 주식회사(○○○○○○○보험 주식회사가 2007. 1. 3.○○○○보험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05. 12. 23. 그 피보험 차량 관련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와 관련하여 주요상병명을 경추 제4-5번,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외상성 척수병증으로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발급하였던 점(위 회사는 원고가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받기 이전에는 상해의 정도를 염좌로 보아 치료비만을 지급하였다), ○○○○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그 후 추간판탈출증 수술비 등을 지급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보험금 지급내역서의 발급이나 보험금의 지급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당시의 원고의 건강상태 갑 제22호증,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9. 22.경 피고로부터 2003. 5. 11.자 재해로 입게 된 좌측무릎슬내장증을 상병으로 인정받아 2005. 6. 24.부터 이 사건 업무상 재해일인 2005. 5. 18.까지의 요양승인을 받았던 점, 원고가 2005. 11. 4. 피고에게 좌측 내측 반월판 부분 파열, 좌측 외측 반월판 퇴행성 병변, 좌측 골관절염을 추가상병으로 정하여 요양 연기 신청을 하면서 위 추가상병이 2003.경 3m 높이에서 추락한 재해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5. 11. 29. 종전의 상병과 관련하여 좌측 슬내장증, 좌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좌측 내측 반월판 부분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여 ○○재활의학과 의원에서 ○○○○병원으로 전원하는 요양승인을 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2005. 8. 15. 이후에도 위 공사현장 등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던 점이 인정 되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병력과 근무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보다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갑 제21호증의 28 내지 32,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에서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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