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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46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8161,1심-대법원,2010두619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면 12행 '극소성'을 '국소성'으로 변경하고,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 8.경부터 2006. 6.말경까지의 ○○○ 장기출장과 2006. 8.말경 충남 당진 소재 ○○제강 아연로 용융물 제거작업 및 아연로 수리작업 등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이 악화되어 만성신부전증이라는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대학병원)현미경적 다발혈관염의 발병원인은 유전적인 요인, 약물, 감염, 바이러스 등이고, 현미경적 다발혈관염은 사구체신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일반적인 만성신부전의 발병 원인은 당뇨병, 고혈압, 사구체신염, 다낭성신종, 감염 등이다.[인정근거]○○○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다. 판단제1심 판결 이유 중 2. 나.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당시 50세 가량의 생산직 소장이었는데, 2002년 건강진단에서 당뇨관리, 간기능관리, 비만관리 등의 진단을, 2006년에는 신장질환 의심 등의 진단을 받은 바 있어 일반적인 만성 신부전증의 발병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원고의 업무 특성상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업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 이전에 해외출장 등으로 다소간의 과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사건 상병 당시에는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 원고의 지위에 비추어 해당 직위의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통상적인 업무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미경적 다발혈관염과 당뇨 증세의 자연경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유발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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