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46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08구단2214,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원고 원고2, 원고3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 원고2, 원고3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3. 원고 원고1의 항소를 기각한다.4. 원고 원고2, 원고3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원고1의항소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7.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제1심 원고 소외1은 ○○교통 주식회사(이하 '○○교통'이라 한다)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007. 9. 13. 10:00경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의식을 잃고 ○○○○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급성심근경색, 저산소성 뇌증, 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 2007. 12. 7.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소외1은 제1심 판결일 이후인 2009. 7. 6. 사망하였다. 원고 원고1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원고2, 원고3은 망인의 자녀들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원고2, 원고3의 소의 적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 한 보험급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산재보험법 제4조 제3호는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한다)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43조의4 제1항은 "제42조 제6항·제43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 한다)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근로자의 사망 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를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6조는 산재보험법 제43조의4 제1항의 규정은 산재보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 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과 산재보험법이 민법에 정한 상속인과는 무관하게 알정한 근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지위를 주고 있는 점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23조에 정한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에 해당하여 그 소송을 수계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그런데 을 제3호증의 5(기록 56면)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원고1가 망인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원고1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 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구하는 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3.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 원고1의 주장망인은 2006. 1 .경부터 ○○교통에서 보조기사로 근무하다가 2007. 2.경에 정식기사로 취업하여 일 왔는데, 일주일 단위로 주 야간 근무를 하였고, 하루 평균 주간 226km, 야간 264km를 운행하였으며(인천 지역 택시의 경우 하루 평균 주간 190km, 야간 230km),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였다. 또한 사납금 입금, 승객과의 다툼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가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망인은 20 . 12. 위부터 ○○교통에서 보조기사로 일하다가, 2007. 2. 1.부터 기사로 일하였고, 근무형태는 택시기사에게 일반적인 근무형태인 1일 2교대 12시간 근무 이었다.나) 망인의 근로일수는 월일수가 31일 경우에는 26일, 30일인 경우에는 25일을 만근으로 하였는데, 망인은 2007. 2월에는 23일을, 2007. 3월, 4월은 만근을, 2007. 5월 내지 8월은 만근보다 하루씩 적은 일수를 일하였고, 연장근무나 상대적으로 업무가 가중된 경우는 없었다.다) 망인은 20 7. 9. 1.부터 2007. 9. 4.까지는 오후 배차를 받아 근무하였고 2007. 9. 5.은 쉬었으며 2007. 9. 6.부터 2007. 9. 10.까지는 오전 배차를 받아 근무하였고 2007. 9. 11.은 다시 쉬었으며, 2007. 9. 12. 오전 배차를 받아 근무하였는데, 2007. 9.1.부터 2007. 9 12.까지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239.5km(주간 219.04km, 야간 265.07km)이었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근무일수, 근무시간, 주행거리 등 망인 의 근무 상황에는 통상적인 업무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00. 6. 4.부터 2000. 6. 7.까지 ○○○○병원에서 좌전하행지의 90% 정도 협착으로 스텐트 삽입시술을 받았고, 2001. 1. 15.부터 2005. 1. 17.까지 고혈압과 스텐스 내 재협착 50% 진행에 따른 치료를 받았으며, 2004. 7. 18. 호흡곤란으로 119 차량에 의하여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바 있다.나) 망인은 하루에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병원)망인은 고혈압이 기저에 있고 하루 1 내지 2갑 이상의 흡연을 20년간 해온 환자로 망인의 급성관상 맥증후군(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은 상기 위험인자라고 판단된다. 1차 급성심근경색은 2000년에 좌전하행지에 90% 정도의 협착으로 발생하였으며 당시 스텐트 삽입하였고, 후 2001년에 50% 재협착 소견을 보여 투약치료 등 외래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택시운전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내원심전도상 심실세동 보여 응급 심폐소생술 및 관동맥 조영술 시행 후 풍선확장술을 하고 본원에 내원하여 심실세동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증 이후에 폐렴 병발하여 본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후 현재 병동 치료 중으로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를 요하고 추후 제세동기 삽입술 고려대상 환자 이다.나) 피고 자문의고혈압, 흡연 경력이 있고, 2000년 1차 심근경색이 있었고, 스텐드를 시행한 상태이 있으며, 2001년도에 50% 재협착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자연적 악화로 근로와 관계된 재해는 아니다.망인은 2000년 고혈압, 심장협심증 및 간염으로 진단되어 스텐트 삽입술 및 풍선확 장술을 받은 바 으며 흡연,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가 내재된 경우이다. 2000년 심장 관상동맥혈관 촬영시 심장주요혈관 중 하나인 좌전행지에 90% 이상 협착도 발견되었다. 이상의 병력으로 판단할 때, 2007. 9. 13. 발생한 심장마비는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동맥경화성 심장 관상동맥 협착이 진행되어 심실세동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판단된다. 즉 새로 산업재해 등 직업적 환경보다는 지병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약 10% 정도는 환경적 스트레스, 긴장성 빈맥, 고혈압 악화 등이 기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을 1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교통 주식회사에 대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병 장해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교통에 입사하여 택시기사에게 일반적인 근무형태인 1일 2교대 12시간 근무 형태로 일해 왔고, 택시기사의 경우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수년전부터 망인 고혈압, 급성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년 이상 흡연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 시켰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추단하기는 어렵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에 의하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 등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파라서 망한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 원고2 원고3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원고1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 원고1 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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