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48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434,1심-대법원,2010두1910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고치고, 다음 항에서 제1심 판결 '제2의 다. 판단'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3면 제11행의 '60세'를 '50세'로 고친다.나. 제6면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급성 동맥폐색은 만성 동맥경화성 폐색일 가능성은 현저히 낮음. 과로 및 스트레스 혹은 오래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 등은 급성 동맥폐색의 객관적인 위험인자로 보기 어려움- 급성 혈전성 폐색은 혈관의 손상, 혈액의 저류 및 혈액의 과응고성과 같은 유발인자가 작용하나 동맥의 경우 높은 압력의 혈류가 유지되므로 오래 앉아서 작업하는 등의 요인은 혈전 생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어려움】다. 제6면 제4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동맥경화성 동맥폐색 불승인 부분에 대한 판단앞서 본 대로 원고의 주치의사가 당초 원고의 상병을 '동맥경화성 동맥폐색, 동맥내 혈전, 색전으로 인한 폐색'으로 진단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와 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상병이 만성적인 동맥경화성 폐색일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또한, 원고의 주치의사도 2007. 3. 7. 원고의 상병을 '상세불명 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하지의 괴사성 허혈, 패혈증이라고 최종 진단하였다(갑 제12호증).따라서 원고의 상병은 동맥경화성 동맥폐색이 아니라 동맥 내 혈전, 색전으로 인한 폐색이므로, 피고가 동맥경화성 동맥폐색을 불승인한 것은 적법하다(설령 원고의 상병을 동맥경화성 동맥폐색으로 보더라도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나. 동맥 내 혈전, 색전으로 인한 폐색 불승인 부분에 대한 판단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동맥내 혈전, 색전으로 인한 폐색을 발병시켰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1) 먼저 원고가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입사 후 회계 업무 이외에 약 1달 정도 임대관리 업무를 맡게 되어 업무량이 일부 증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동맥 내 혈전, 색전으로 인한 폐색 진단일까지 근무한 기간이 약 110여 일에 불과하고, 원고는 첫 1개월 동안 토요일에 출근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휴무하였으며(을 제5호증의 2, 소장에서도 원고는 주말에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다), 동맥 내 혈전, 색전으로 인한 폐색이 발병한 2007. 2. 25.(일)과 그 전날인 2007. 2. 24.(토)에도 평소와 같이 휴무하였으므로(을 제1호증), 원고의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는 업무로 인한 피로를 풀 수 있는 충분한 휴식시간이 보장된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소외 회사 경영관리부에서는 소외1 부장이 관리업무전반, 자금전반결산, 금융업무전반을 담당하였고, 원고는 차장으로서 거래선관리 매출집계, 세금계산서 발행, 원재료관리, 임대관리 및 주차요금 관리를 담당하였고, 소외2가 급여관리, 세무신고, 거래처수금전표작성, 연말정산 신고를 담당하였으며, 소외3가 자금전표작성, 기장, 자금집행, 금융기관예금관리, 월별마감, 어음관리를 담당하였는데(을 제6호증의 1, 2, 제1 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는 경력직으로서 업무에 대한 적응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경영관리부에서 소외1 부장 아래 차장의 지위에 있었으며, 대부분의 업무가 서류작성 업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 원고는 장시간 앉아서 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동맥 내 혈전, 색전으로 인한 폐색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너무 과도한 작업에 쫓기는 환경 속에서 계속되는 과로와 스트레스에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하지 동맥폐색의 원인이 급성 혈전성 폐색이라면 부정맥 및 오래 앉아서 작업하는 등의 환경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그러나 위 소견은 업무가 지나치게 과도하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소견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소견은 동맥경화성 혈관 폐색과는 달리 급성 혈전성 폐색의 경우 부정맥 및 오래 앉아서 작업하는 등의 환경적 요인이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다른 한편 과로 및 스트레스 혹은 오래 앉아서 작업하는 경우 등은 급성 동맥폐색의 객관적인 위험인자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또한, 앞서 본 원고의 지위, 원고가 하는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가 근무시간 동안 줄곧 휴식 없이 앉아서 작업해야 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재량에 따라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앞서 본 대로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 동맥폐색의 객관적인 위험인자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4) 원고가 약 20년간 3일에 한 갑 정도 흡연을 하였다는 점과 발병 당시 약 50세인 원고의 나이 등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동맥 내 혈전, 색전으로 인한 폐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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