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2009누248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75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는 ○○○○산업사(이하 소외 사업장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폐플라스틱 분쇄작업 및 기계수리, 용업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2007. 3. 7. 07:00경 소외 사업장 내 기숙사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9. 4.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취지에서 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매일 약 10시간이 넘도록 서있는 상태로 계속하여 육체적으로 고된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2개월 동안에는 기계수리작업을 위한 급격한 업무 시간 및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으며, 소외 사업장은 평소 심한 먼지, 냄새 등으로 작업 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숙식하던 기숙사의 환경 역시 열악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바로 전 이틀 동안에는 영하 약 10.9도에 이르는 추위 속에서 밤 22:00 내지 22:30까지 야간 수리작업을 하느라 몹시 피로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내지 10, 12, 19,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산업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3. 6. 20.경 소외 사업장에 입사하여 폐플라스틱 분쇄작업 및 기계수리, 용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4. 1. 12.경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치료를 위하여 퇴사를 하였고, 그 후 2005. 5. 말 경 재입사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실,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08:00부터 20:00경까지, 토요일 08:00경부터 16:00경까지였고, 일요일은 휴무였으며, 원고의 휴게 시간은 평일 작업시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 16:00부터 16:30까지 30분이었던 사실, 원고는 재입사한 이후 주중에는 계속하여 소외 사업장의 기숙사에서 숙식을 하였던 사실, 원고가 입사한 이후인 2005. 7.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까지 소외 사업장의 월별 폐플라스틱 등 반입 반출량은 반입총중량 최소 152,530kg(2006. 2.)~최대 330,740kg(2007. 3), 반출총중량 최소 106,300kg(2006. 2.)~최대 300,030kg(2006. 11.)이었고, 특히 2006. 4.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까지 소외 사업장의 월별 반입 반출량은 반입총중량 최소 201,890kg(2007. 2.)~최대 330,740kg(2007. 3.), 반출총중량 최소 179,382kg(2006. 7.)~최대 300,030kg(2006. 11.)로 최소 및 최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균일한 편이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개월 동안에는 소외 사업장의 월별 반입 반출량이 반입총중량 213,350kg(2007. 1.) 및 201,890kg(2007. 2.), 반출총중량 187,660kg(2007. 1.) 및 209,130kg(2007. 2.)으로 다른 달에 비하여 상당히 적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바로 전 이틀 동안에 기계수리작업을 위하여 22:00경 내지 22:30경까지 야간작업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 6, 7, 17, 18,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사업장에 입사할 당시인 2003. 6. 20.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까지 상당기간 동안에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해당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업무는 단순한 육체적 노동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특별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의 작업시간은 평일 평균 2시간 정도의 잔업을 하였고, 토요일은 단축근무를 하였으며, 일요일은 휴무를 하였고, 작업시간 중간에 정기적인 휴게시간이 지정되어 있었던 점, ④ 2006. 4.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까지 소외 사업장의 월별 반입 반출량은 대체로 균일한 편이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개월 동안에는 소외 사업장의 월별 반입 반출량이 다른 달에 비하여 상당히 적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바로 전 이틀 동안에 22:00경 내지 22:30경까지 야간작업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 평소보다 급격 하게 업무량이 증가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소외 사업장의 작업환경이 다소 열악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위와 같은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숙식한 기숙사의 환경이 열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⑥ 갑 제20, 21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바로 전 이를 동안에 소외 작업장의 기온이 영하 약 10.9도에 이르기까지 떨어져 원고가 작업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⑦ 원고가 2003. 6. 20.경 소외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4. 1.경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치료를 위하여 퇴사를 한 다음 그때로부터 2004. 7. 30.경까지 고혈압과 급성 경벽성 심근경색증(이하 '종전 질환이라고 한다) 으로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원고가 소외 사업장에 비교적 단기간인 약 7개월 동안 근무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종전 질환이 소외 사업장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2, 5, 7 내지 12, 14 내지 16, 18, 19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산업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종전 질환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취지에서 요양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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