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50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418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척추기기 고정술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는 1990. 11. 19.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용접 작업 중 추락하여 우측 슬관절 외상성 점액낭염, 우측 슬관절 염좌, 두부 타박상, 요추부 염좌, 경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1993. 7. 2.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6. 4. 13. 피고에게 '최초 상병의 악화로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 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적 가료를 요한다며 재요양신청을 하였다가, 특진결과 '보존적 치료 요하며 증상 호전 없거나 악화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게 되자, 개인사정을 이유로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서를 반려해 줄 것을 요구하여 2006. 5. 17.경 피고로부터 이를 반려받았다.다. (1) 원고는 2007. 2. 21. 피고에게 다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후방기기 고정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척추기기고정술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3. 23. 'MRI 검사결과상 특이소견이 없어 수술적 가료보다는 보존적 치료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척추기기고정술 및 재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07. 6. 26.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07. 11. 30. 기각결정을 받았다.라. 한편, 원고는 2007. 12. 12. 또다시 피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가 상병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2. 27.경 'MRI검사 결과 퇴행성 변화로서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어 추가 상병 승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을 하였다.마. 원고는 2009. 1. 5. 또다시 피고에게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에게 그 반환을 요청하여 2009. 1. 7. 피고로부터 위 신청서를 반려받았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보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07. 12. 3.경 위 재심사청구에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9. 2. 19. 이 사건 소(원고가 2007. 3. 23.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장의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설령, 원고의 이 사건 소에 피고가2009. 1. 7.자로 원고의 2009. 1. 5.자 재요양신청서를 반려한 행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반환 요청을 받고 그 의사에 따라 위 재요양신청서를 반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요청에 따른 위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위 부분 역시 그 대상적격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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