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50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2405,1심-대법원,2010두380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이 원고가 항상 긴장감 속에서 근무를 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계속된 연장근무로 과로하여 발병하였는지 여부, 즉 이 사건 질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는 2000. 10.경부터 도선사들을 승하선시키는 업무를 해 왔으므로 이미 위 업무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6. 7. 10. 주식회사 ○○○○○에 입사한 이후 6인 1조 순환근무를 해 왔을 것인데,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에 위 근무형태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무시간이나 출항 횟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2008. 6. 9.과 6. 10. 출항횟수가 평소에 비해 증가하기는 했으나, 모두 주간근무였고, 원고가 2008. 6. 10. 이미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한 점에 비추어볼 때 위 양일간의 업무내용이 이 사건 질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에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겪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업무환경 상 때때로 긴장과 스트레스를 느끼며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질병이 원고의 업무수행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서증들을 포함한 변론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제1심 의 판단은 옳다고 인정된다.2.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결론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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