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취소
2009누251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79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쪽 제1행 내지 제2행 사이의 '2005. 11. 28. 고혈압과 만성신장기능 상실 진단을 받고'부분을 삭제 하고, 제7쪽 제12행 이하 '라. 판단'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수정하는 부분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것이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등 참조).(2) IgA 신증은 면역글로블린A(IgA)가 사구체에 침작되어 혈관기능이 저하되면서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되는 질환이고, 원고의 만성신부전증의 발생 원인이 위와 같은 IgA 신증에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만성신부전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IgA 신증이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되는데있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IgA 신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그런데, 원고가 2000. 4. 경 IgA 신증으로 진단받을 당시 혈청 크레아티닌 0.9mg/dl, 24시간 단백뇨 1.4g/d이어서 2단계 정도로 양호하였으나, 2006. 4.경 혈청 크레아티닌 3.9mg/dl, 24시간 단백뇨 5g/d(정상 성인의 20% 신기능)으로 현저히 상태가 나빠졌는데, IgA 신증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25~30%가 20~25년 뒤에 대부분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같이 6년만에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된 것은 매우 빠른 진행인 것으로 보이고, 한편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잦은 야근을 하면서 부담스러운 업무량을 수행해왔고, 새로운 일에 적응해야하는 데다가 상사의 질책도 많이 받아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도 받았을 것으로는 보인다.하지만, IgA 신증이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20~25년이 걸리는 것은 위 질환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 및 관리를 받아온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2000. 4.경 위 IgA 신증을 진단 받은 후 잠시 신기능의 보전을 위하여 혈압약(코자), 면역억제제 등을 일시 투약한 이후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점이 인정될 뿐, 기존 IgA 신증에 대해 충분한 관리 및 치료를 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한편 원고가 소외 회사에 취직한 것은 2005.4.1.이고 그 후 1년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만에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된 점에 비추어 원고의 만성신부전에 가까운 상태가 이미 회사에 취직하기 이전에 발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소외 회사에 취직할 무렵까지는 신장기능에 별다른 장해가 없었고 소외 회사에 취직한 이후 IgA 신증이 자연경과 이상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2004. 이후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결과가 나타나 있지 않아 각 시기별로 구분되는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만성신부전증과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또한, 크립토코쿠스 뇌수막염은 신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면 자주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만성신부전의 치료를 위하여 복용한 면역억제제로 인하여 기회감염이 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크립토코쿠스 뇌수막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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