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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251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4665,1심-대법원,2010두27875,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7. 2. 2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62. 9. 1.부터 약 10여 년 간 ○○○○공사 ○○광업소(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7. 2. 4. 07:40경 ○○○대학교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 및 중간선행사인 : 각 급성호흡부전, 선행사인 :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7. 2. 2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1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4. 18.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6827호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2008. 10경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라. 그 후 원고는 2008. 8. 13.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14. 원고에 대하여 '종전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재청구한 경우로서 종전 처분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주장이나 사실이 없다라는 이유로 위 각 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분진사업장인 소외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이환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을 치료하기 위하여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장기간 투여받은 결과 위궤양을 얻었고, 이로 인한 허혈성 쇼크로 급성호흡부전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력 및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1986. 12. 12.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이래 아래 표와 같이 3차례에 걸친 진폐정밀검사결과를 거쳐 장해등급판정 및 요양승인을 받았다.구분진단기간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판정결과(장해등급)12001 .2.26.~2001.3.3.1/0형F1제7급 제5호22002.5.6.~2002.5.11.1/0형F1/2폐기종제11급 제9호32003.5.26.~2003.5.31.1/1형F1폐기종 비활동성폐결핵, 기포 등요양승인나) 망인은 2001. 2. 26.부터 2006. 7. 26.까지 진폐전문병원인 ○○병원 및 ○○병원에서 입원 및 재가요양하였고, 2006. 7. 27.부터 2007. 1. 30.까지 ○○병원에서 입원요양하다가 2007. 1. 31.부터 폐 왼쪽 상부의 폐암의증 소견과 위장관출혈에 따른 토혈 및 흑변 증상으로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요양을 받았다.다) 망인은 ○○○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간 및 신장기능이 나쁘고 빈혈이 심하여 수혈을 수차례 하였고, 내시경검사에서 위궤양이 확인되었으며, 2007. 2. 4. 07:40경 사망 당시 위관을 통하여 출혈이 확인되었다.라) 한편, 망인은 1998. 11.경 심장성 부정맥, 2003. 5.경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사망하기 1년 전까지 30여 년 동안 계속하여 1일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왔다.2) 의학적 소견가) 진폐심사협의회 소견망인의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상 폐의 종양성 음영이 관찰되나 이에 대한 확진이나 사망관련성에 대한 명백한 검사결과가 확인된 바 없고, 망인은 사망 당시 토혈과 2cm 정도의 위궤양으로 인한 허혈성 쇼크, 이차성 심장마비, 호흡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진폐증과 폐결핵 치료를 위하여 사용한 약물로 인한 위의 손상은 인정되나 이를 진폐증의 명백한 합병증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병원에서도 투약내용에 지혈제 사용이 많았던바, 위궤양에 대한 병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진폐의 기능저하(Fl)로 보아 위출혈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1) ○○○대학교 ○○병원의 입퇴원 요약기록에 의하면, 내원 2일 전 혈변 1회(2007. 1. 29.) 및 내원 당일(같은 달 31.) 토혈이 있었고, 입원 중 혈압이 떨어져 심장 강화제를 투여하였고, 같은 병원의 간호기록 및 임상검사결과지에 의하면, 입원중 간기능 및 신장기능이 나쁘고, 빈혈이 심해 수혈을 수차례 하였으며, 내시경검사에서 위궤양이 확인되었다.(2) 망인은 ○○○대학교 ○○병원에 입원중에는 위장관출혈(혈변 또는 토혈)이 없었으나 사망 당시 위관을 통해 출혈이 확인되었으므로, 위궤양에 의한 위장관출혈 때문에 발생한 허혈성 쇼크로 인한 간 및 신장의 손상,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병원에서 2006. 10. 25.부터 지혈제를 처방하였다는 의무기록의 기재로 미루어 보아 위장관출혈은 사망 오래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3) 2007. 1. 29. 촬영한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상 폐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나 확진되지 않았고, 가사 폐암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인인 위장관출혈과는 연관성이 없다 판단된다.(4) 위장관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 및 심장마비 등에 진폐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없으나, 다만 2006. 10. 26.부터 ○○병원에서 투약한 스테로이드제인 소론도에 의하여 위궤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다)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소견(1) 원고는 내원시 동맥혈 산소 분압은 정상을 유지하였으나, 빈호흡의 소견과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흉부 CT결과 폐좌상엽에 폐암 의증의 소견이 있어 진폐증의 합병으로 생각되나 병리검사 등의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2) 망인의 사인은 위궤양출혈로 인한 허혈성 쇼크, 이차성 심장마비, 호흡부전으로, 위궤양과 진폐증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증명할 수는 없으나 소화성 궤양 등의 질환이 환자의 영양, 면역, 스트레스 등과도 관련되어 있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출혈에 의한 급성심부전의 소견 등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3) 사망 당시 당뇨, 저알부민혈증, 원인미상의 간수치상승의 소견이 있다.라) 종전 소송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소견(1) 망인의 진폐증 상태는 1형에 결핵이 합병된 것이거나 4형(양쪽 상업에 보이는 병변을 진폐증으로 볼 경우)으로 보이고, 망인의 자각적 증상으로는 가래, 호흡곤란이 있었으며,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상 폐기종 소견이 보여 폐기능 저하가 의심된다.(2) 망인은 지속적으로 가래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었고,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상 폐기종 소견이 보여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3) 망인의 주된 증상은 토혈로 위 내시경상 위궤양으로 진단되었으며, 출혈성 위궤양에 준하여 치료를 하였다.(4) 2006. 7. 28.부터 2007. 1. 25.까지 사진상에는 폐암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커진 것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 진폐병형의 악화가 확인되지는 않았다.(5) 2007. 1. 29. 촬영한 흉부 전산화 단층 사진상의 폐의 종양상 음영은 좌상엽에 폐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고, 대음영이 보이는 진폐증이 있으며, 양쪽 폐문과 종 격동에 석회화가 동반된 림프절이 보이고, 폐기종 소견이 동반된다. 직업성 광부의 경우 폐암의 위험률은 낮아지고 대신 위암의 위험률이 높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사진상의 음영이 진폐로 인한 가능성은 떨어진다.(6) 망인은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였는데, 스테로이드제는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 약 중의 하나이다.(7) 망인의 사망 당시 위궤양 출혈의 단독 원인으로 드물게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나, 망인은 2007. 2. 3. 다시 시행한 위내시경상 출혈의 증거가 없었고, 지속적으로 위궤양 약이 들어가고 있어서 위궤양출혈이 다시 재발하였을 가능성이 떨어지며, 같은 달 4. 06:00 간호기록지상의 '현재 출혈로 피수혈 중의라고 하는 것은 수혈기록지를 참조할 때 같은 달 3. 2개의 수혈이 들어간 것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같은 달 4. 04:00 기록지에 의하면 출혈 소견이 없이 생체 징후는 안정되어 있다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8) 진폐증으로 인하여 만성 기관지염이나 폐기종이 발생하여 스테로이드제 등의 약을 사용하거나 전신상태가 악화될 경우 위, 십이지장 궤양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9) 호흡부전은 크게 폐질환과 심장질환에 의해 발생하고, 폐기능검사 소견이 없어 정확히는 판단하기 힘드나, 기존의 치료내용을 참조해 보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께 의한 것으로 사료되나, 70세의 과거 흡연력이 있던 남자로서 2007. 1. 31.과 2007. 2. 3. 두 번의 심전도를 비교하였을 때 2007. 2. 3. 심전도에서 허혈성 변화가 새로 생겨 있어 기저의 심장질환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10) 망인의 사망원인은 사망 2~3시간 전까지 생체 징후는 안정되어 있었고, 망인의 컨디션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고 있으며, 06:00 흉부 X-ray 촬영 후 갑자기 심박동수가 감소하면서 망인의 의식도 흐려짐을 확인한 점을 볼 때, 이런 갑작스런 사망(급사)의 흔한 원인은 부정맥이나 심근경색같은 심장질환이나 뇌출혈, 급성폐색전증 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이 의심되었던 폐암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안정된 생체 징후 소견을 보이다가 2~3시간 안에 급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마)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 소견(1) 소화기내과 소견(가) 망인이 ○○○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간 및 신장기능이 나쁘고 빈혈이 심하여 수혈을 수차례 한 것이 확인되는데, 간경변의 합병증으로 식도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고, 파열시 상부 위장관출혈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망인의 경우 ○○○대학교 ○○병원에서 2회에 걸쳐 시행한 검사에서 식도정맥류는 발견되지 않았다.(나) 망인의 사망 당시 있었던 저알부민혈증, 원인 미상의 간수치 상승과 관련하여, 망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만성 간질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망 당시의 간기능 검사상 이상 소견은 폐암의 간 전이, 출혈에 의해 발생한 저혈압성 쇼크로 인한 간의 허혈,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기저 간질환의 악화에 의한 소견일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해당 진료의의 소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다) 망인이 ○○○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이후 혈압은 정상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맥박수는 100회 이상, 호흡수는 30회 이상을 보이는 등 생체 징후 모두가 안정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위장관출혈이 심장과 호흡에 미치는 영향을 미비하였다고 결론내리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라) 심장과 호흡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한 위장관출혈이 있을 경우 혈압저하, 맥박상승, 토혈, 흑색변, 혈변 등의 징후가 선행될 수 있는데, 망인이 ○○○대학교 ○○병원에 내원 당시 상기 소견이 있었으나, 입원 직후 한차례 소량의 토혈이 있었던 것으로 제외하고는 의무기록상으로는 더 이상의 토혈, 흑색변, 혈변의 징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마) 위궤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에 의한 것이고, 그 외 아스피린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같은 진통제 복용, 흡연, 스트레스 등이 위궤양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그 외 비특이적 원인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2) 호흡기내과 소견(가) 중등의 위장관출혈이 있더라도 쇼크 발생시까지 특별한 증상 및 징후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장관출혈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전날인 2007. 2. 3. 시행한 위내시경상 출혈을 일으킬 만한 병변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장관출혈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약 1~2시간 사이에 급격히 발생한 심정지 등의 경과와 고령 및 고혈압 등의 기저 질환을 고려하면 급성심근경색 또는 부정맥 등의 심혈관계질환에 의한 급사의 가능성이 우선한다.(나) 폐기종은 병리학적으로 허파꽈리의 파괴로 인한 변형을 가르키며, 만성적인 유해물질 흡입에 의해 만성적으로 진행하고, 폐기종이 진행하면 임상적으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발현한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유해한 입자와 가스를 흡입하여 발생하는 폐의 비정상적인 염증반응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역적이지 않은 점차 진행하는 기류제한을 특징으로하는 호흡기질환이다. 폐기종을 포함하는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의 원인은 대기오염, 여러 유해물질의 만성적인 노출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 임상적으로는 흡연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다) 망인의 경우 고령 및 흡연력을 고려하면 이로 인한 폐기종의 가능성이 우선되지만, 폐기종의 발생 및 중증도는 항상 나이 및 흡연 정도와 비례하지는 않는다. 또한, 분진사업장에서의 직업기간은 약 10년이었고, 중단한 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로 인한 폐기종의 가능성은 낮으나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 허혈성 심질환은 관상동맥의 죽상동맥경화에 의한 관상동맥 협착 및 이로 인한 관류저하에 의해 발생한다. 허혈성 심질환과 진폐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서 허혈성 심질환 등의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 및 이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저산소혈증 등에 의해 발생하는 전신염증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시사되므로, 진폐증 자체가 직접 허혈성 심질환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진폐증의 중증도에 따라 드물게 허혈성 심질환의 발생위험이 증가할 개연성은 고려할 수 있다.(마) 폐암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경우에도 기흉 또는 폐혈전색전증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면 수 시간 내에 급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흔한 경과가 아니다. 망인의 경우 심전도에서 새롭게 발생한 허혈성 변화가 있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령 및 고혈압 등의 기저 질환, 원인 미상의 급사인 점 등을 고려하면, 급성심근경색 또는 부정맥 등의 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가능성을 우선 의심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10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대학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86. 12. 12.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이후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 비활동폐결핵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장해등급 제7급 내지 제11급을 받았다가 다시 2003. 5. 26. 이후로 요양승인을 받아 사망 당시까지 계속적으로 요양을 하여 왔는데, 망인이 ○○병원에서 입원요양중이던 2006. 10. 25.경부터는 위궤양으로 인한 위장관출혈로 인하여 지혈제가 사용되었으며, 진폐심사협의회는 망인의 사망원인을 위궤양으로 인한 허혈성 쇼크, 이차성 심장마비, 호흡부전으로 추정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피고 자문의도 진폐심사협의회와 동일한 사망원인을 제시하면서 ○○병원에서 투약한 스테로이드제인 소론도에 의하여 위궤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은 진폐심사협의회와 동일한 사망원인을 제시하면서 위궤양과 진폐증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증명할 수는 없으나 소화성 궤양 등의 질환이 환자의 영향, 면역, 스트레스 등과도 관련되어 있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출혈에 의한 급성심부전의 소견 등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종전 소송의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만성 기관지염이 나 폐기종이 발생하여 스테로이드제 등의 약을 사용하거나 전신상태가 악화될 경우 위, 십이지장 궤양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진폐증 상태는 비록 폐기종 이나 비활동성폐결핵, 기포 등의 합병증이 있었지만 Fl형(경도 장해로서 폐의 환기기능이 30%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km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 이상인 경우) 내지 Fl/2형(경미한 장해로서 폐의 환기기능이 20% 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20% 이상인 경원으로서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데다가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특별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의 경우 진폐증의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제 등 약물의 사용과 망인의 영양상태, 면역기능, 스트레스 등이 위궤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위궤양은 가장 흔한 원인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고 그 외 진통제의 복용, 흡연, 스트레스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는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의 경우 사망 하기 1년 전까지 30여 년 동안 위궤양의 주요 원인인 흡연을 계속하여 왔고, 사망 당시 망인의 영양상태, 면역기능, 스트레스 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위궤양과 진폐증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위궤양이 진폐증 이나 진폐증의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제 등 약물의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 하기 어려운 점, ③ 또한, 진폐증으로 인하여 만성 기관지염이나 폐기종이 발생하여 스 테로이드제 등의 약을 사용하거나 전신상태가 악화될 경우 위, 십이지장 궤양이 발생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은 망인의 치료과정이나 위궤양의 정도를 전제로 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다기보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대학교 ○○병원은 망인의 사망 당시 위궤양출혈이 단독 원인으로 드물게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나, 망인의 경우 사망 전날 시행된 위내시경상 출혈의 증거가 없었고, 지속적으로 위궤양 약을 복용하여 위궤양출혈이 다시 재발하였을 가능성이 떨어지며, 사망 당시로부터 약 3~4시간 전까지도 출혈 소견이 없어 생체 징후가 안정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궤양출혈이 단독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사망 2~3시간 전까지 생체 징후는 안정되어 있었고, 망인의 컨디션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사망 당일 06:00경 갑자기 심박동수가 감소하면서 망인의 의식이 흐려진 점에 비추어 부정맥이나 심근경색같은 심장질환이나 뇌출혈, 급성 폐색전증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망 당시 망인에게 의심되었던 폐암이나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인 폐기종에 의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안정된 생체 징후 소견을 보이다가 2~3시간 안에 급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당심의 진료기록 감정의인 ○○대학교 ○○병원도 폐암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경우에도 기흉 또는 폐혈전색전증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면 수 시간 내에 급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흔한 경과가 아니고, 망인의 경우 심전도에서 새롭게 발생한 허혈성 변화가 있었고, 고령 및 고혈압 등의 기저 질환, 원인 미상의 급사인 점 등을 고려하면, 급성심근경색 또는 부정맥 등의 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가능성을 우선 의심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함으로써 ○○대학교 ○○병원과 일치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게다가 망인은 심혈관계질환인 심장성 부정맥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인 본태성 고혈압, 장기간의 흡연력, 고령(사망 당시 70세 가량)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위궤양출혈이나 폐암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아닌 급성심근경색이나 부정맥 등의 심혈관계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과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 발생한 위 궤양 등으로 인하여 망인의 건강상태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망인의 생존기간이 상당히 단축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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