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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2009누251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94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소외1가 업무상 재해로 입은 기존 상병인 하반신마비, 방광욕창 등으로 인한 배뇨장해 상태 및 위축성 방광증세와 사망원인인 자발성 뇌출혈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오히려 ○○○대학교 ○○병원장은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소외1가 2007. 12. 31. 03:00경 배와 방광 주위가 부어 올라서 그의 처가 배뇨를 시키려고 하였으나 배뇨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원인이 되어 혈압상승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회신하였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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