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5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02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가. 제3면 제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나. 제4면 제12~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아) 원고는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2003년 170/100, 2004년 200/140, 2005년 210/140, 2006년 220/180으로 나타나 고혈압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4. 1. 9.경에는 ○○병원에서 고혈압진단(혈압측정결과 180/120, 180/110, 170/100)을 받고 의사로부터 약물 투여 등의 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다. 제6면 제12~18행의 '④ ~ 보이는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④ 원고는 2003년 무렵부터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고혈압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아니한 점, ⑤ 한편,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기여도를 50%로 추정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소견은 원고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어서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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