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252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59,1심-대법원,2010두811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이 고쳐 쓰는 부분가. 2면 아래에서 3행의 "울산현장에서의 작업"을 "울산현장 또는 창원현장의 작업" 으로 수정나. 3면 11행부터 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가) 먼저 망 소외1이 울산현장 또는 창원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쯔쯔가무시에 감염 된 좀진드기 유충에 물려 쯔쯔가무시병에 이환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의 2, 3, 갑 제7호증의 6, 갑 제8호증의 5,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장, ○○○○○보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까지 감안하여 보면, 갑 제8호증의 5, 갑 제14, 15호증의 각 1 내 지 4,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① 쯔쯔가무시병은 논, 밭, 풀밭이나 관목 숲에서 활동하던 좀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데, 2006년에 전국적으로 7,000여 명의 쯔쯔가무시병 환자가 발생하였다.② 망 소외1은 울산현장이 관목 숲을 정리하고 산을 깎아서 조성된 후에 철골작업반장으로서 울산현장에 들어가 도면을 보고 철골작업을 지시하는 업무를 하였고, 2007. 10.경 울산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쯔쯔가무시병에 걸렸다는 사람이 없으며, 울산 북구 관내에서 2007. 10. 1.부터 10. 31.까지 사이에 쯔쯔가무시병 의심환자로 2 명이 신고되었는데, 그 2명 모두 울산현장이 위치한 울산 북구 이하생략 일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③ ○○○○○공사는 ○○시 이하생략 에 위치한 ○○○○○○○○○○○○ 신축공사 일부로서, 그 공사현장 인근에 야산이 있었지만, 현장 자체는 건물이 많은 곳에 위치하였고, 그 공사현장에서 2007. 10.경 작업한 사람 중에 쯔쯔가무시병 신고자가 없었으며, 2007. 10. 창원시에서 신고된 쯔쯔가무시병 신고자 10명 모두 거주지와 그 쓰쓰가무시병 발생 추정 장소가 창원시 두대동이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 보건소가 2007. 11. 14.경 시 홈페이지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시민들에 게 쯔쯔가무시병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홍보하기도 하였지만, 화성시 보건소가 2007. 8.경부터 11.경까지 쯔쯔가무시병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을 상대로 홍보와 예방활동을 하는 등 다른 시군 보건소도 가을철에 쯔쯔가무시병 예방활동을 강화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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