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2009누252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합7318,1심-대법원,2010두2215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망인이 2008. 7. 17.부터 세대수가 가장 많은 2초소로 근무지를 옮긴 후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 배달된 택배 물품 보관, 아파트 주변 제초작업 등 업무량이 늘어 만성적인 과로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2008. 7. 12. 아파트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해고예고 통지를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2008. 9. 2. 뇌경색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 입원 하였으나 경비반장이 출근할 것을 강요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거나 휴식을 취하지 못한채 2008. 9. 10. 복귀하였다가 당일 사직 처리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아 발병한 급성 뇌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취지인 원고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 8, 9, 11 내지 15호증,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이러한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