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누253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09구합58,1심-대법원,2010두283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5급 8호)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이유】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이에 대하여 제1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5의 (가)항에 의하면,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장해등급 3급 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장해등급 5급 8호로 분류하고 있는바, 이 경우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노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장해상태에 비추어볼 때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어떠한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을 만큼 상실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에, 이 사건의 경우 의학적 소견에 나타난 원고의 장해상태는 좌측 편마비로 인하여 왼쪽 팔다리의 운동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이나, 운동마비 외에 정신이상이나 인격변화 등은 관찰되지 않으며, 혼자서 계단보행을 하거나 옷을 입기는 어렵지만 오른쪽 팔다리를 이용하여 일부 일상생활이나 작업을 할 수는 있는 정도인데, 이는 노동능력이 전부 상실되어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정도로서 장해등급 5급 8호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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