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57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6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① 원고는 2007. 1. 15.부터 2007. 2. 23.까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하청을 받은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 소속의 일용직 형틀목공으로서 ○○건설의 김포시 장기택지개발지구 내 이하생략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② 원고는 2007. 4. 27. 피고에게 "원고가 2007. 2. 12.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오른쪽 발바닥을 대못에 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괴사 및 농양, 패혈증, 우슬관절하 하지 절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③ 피고는 2007.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진료기록이 일지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 없는 등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07. 2. 1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설 폐자재 더미 위에 올라가 적재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있던 폐자재에서 튀어나온 대못에 오른쪽 발바닥을 찔렸고 그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오른발을 못에 찔리는 사고를 당하였는지에 대하여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각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7. 2. 13.(화)부터 15.(수)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계속하여 일을 하였고 그 이후 6일 동안[그 중 2007. 2. 18.(일)은 설날이었다] 출근하지 않다가 2007. 2. 22.(목)과 23.(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 다시 출근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마지막으로 출근한 2007. 2. 23.까지의 기간 동안에 현장소장 또는 작업반장 등 ○○건설 또는 ○○○건설 관계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오른 발바닥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다.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사고가 2007. 2. 12.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첫 진료가 2007. 2. 27. 하루 ○○○○병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의무기록지에 '4일 전에 못에 찔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후 원고에 대하여 우슬관절하 하지 절단의 수술을 시행한 ○○○대학교 ○○○○병원(○○○대학교 ○○○○병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응급의료센터 의무기록과 경과기록에 '2007. 1. 말경 녹슨 못에 찔린 후 고통 있어 이틀 후에 인근 정형외과에서 파상풍 항생제 주사를 맞았으나 이후 통증 지속되고 고름 차는 것 같아 한방병원 3차례 방문하여 침 맞고 피 뽑아낸 치료 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학교 ○○○○병원 간호정보조사지에 '2007. 2. 24.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못을 밟아 Local 경유하여 치료받다가 호전되지 않아 본원에서 응급실을 통해 수술을 받고 입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자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진료기록지 등 기재 내용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가 있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원고의 합리적인 설명 내지 해명이 없다.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원고는 2001. 12. 6. 약국에서 요양 급여를 받은 이후 더 이상 요양급여를 받은 바가 없다가 2007. 2. 27. 비로소 다시 ○○○○병원과 약국에서, 2007. 2. 28. 청주 소재 한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요양급여를 각 받은 것으로 보일뿐이고, 달리 2007. 2. 12. 무렵에 요양급여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④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제1심 증인 소외2과 작업반장이었던 제1심 증인 소외3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를 목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에도 원고의 요양신청 이전까지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증언 내용이 모순된다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인정 근거] 을 제2, 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공단 경인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가 오른발을 대못에 찔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에 대하여아래에서 인정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대못에 찔린 상처에 의해 발병하였다기보다 원고가 기존에 앓고 있던 당뇨병으로 인하여 면역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오른발에 발생한 봉소염이 악화되는 바람에 패혈증 등이 발생 하였다가 급기야 우측 하지 절단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① 원고는 2007. 2. 27. ○○○○병원에서 우측 족부 봉소염(연부조직의 감염으로 인한 염증으로 대체로 외부적 피부손상 이후에 발생한다)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그 후 2007. 3. 17. 조절이 잘되지 않는 당뇨 및 전신 상태의 악화(우측 괴사 및 농양, 패혈증 등 포함)로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종양 부위에 대한 응급 배농술을 시행 받았으나 이후 지속적인 발열 및 전신 상태 악화로 2007. 3. 21. 우측 하지 절단술을 받았다.② 원고는 ○○○대학교 ○○○○병원 최초 내원시 혈당 수치가 360mg/공복시의 혈당 수치는 70- 110mg/㎗로 정상이었다)로 당뇨병이 상당히 중한 상태였고, 우측 족부 발바닥 전체에 심한 종창이 있어서 상처 부위를 찾을 수 없었다. 그 후 원고는 2008. 7. 24. ○○○검진센터에서 검사한 결과 혈당이 105mg/㎗이었고, 2009. 6. 1. ○○의료재단에서 검사한 결과 혈당이 122mg/㎗이었다.③ 혈당 수치는 일반인도 스트레스에 의해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200mg/㎗을 초과하지 않고, 당뇨병 환자도 공복시 혈당을 측정하는 경우 그 변위의 정도가 크므로 측정 결과가 정상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당뇨병이 없다고 측정하기 어렵다.④ 당뇨병은 전신적인 혈관합병증, 신경합병증을 동반하고, 특히 하지의 감각 이상과 합병증을 잘 일으키는 질환이다.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혈관 합병증으로 인해 발에 상처가 나기 쉽고, 국소적 또는 전신적인 면역기능의 저하로 감염이 일어나기 쉬운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발 궤양, 하지 절단을 당뇨병성 족부 병변이라 한다. 당뇨병이 있으면 사소한 상처라도 족부 절단에 이르게 될 수 있고, 특히 당뇨병을 잘 조절하지 않을 경우 그 가능성이 더 커진다. 당뇨병이 조절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발의 상처가 없으면 족부 병변은 일어나지 않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상처 없이 생기는 물집이 원인이 되어 감염이 생기고 이것이 퍼져서 다리 절단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인정 근거] 을 제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공단 경인지역본부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소결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입은 상처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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