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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5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8구단21,1심-대법원,2010두382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2841호'를 '28413호'로 수정하고, '2.의 라. 판단 및 3. 결론(제14면 제4행 내지 제16면 제14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판단가.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8666 판결 참조),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 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참조).한편,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육체적 ·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참조).나. 적용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들고 있는 소외회사의 아래와 같은 행위 곧, ① 원고 등 복직된 근로자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유인물 배포, ② 해고기간 중 임금과 근속연수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협약의 규정과 달리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이 내려진 2005. 8. 29.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06. 8. 8.경에 원고를 복직시킨 조치, ③ 반복적인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발송, ④ 원고에 대한 지나친 감시 및 통제 등과 이에 대한 원고의 대응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회사의 지배 · 관리하에서 소외회사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업무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및 그에 준하는 행사 등의 과정에서 재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소외회사의 승낙 하에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거나(을나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2. 7. 24.부터 1993. 12. 31.까지, 1995. 11. 6.부터 1996. 9. 19. 까지, 1998. 12. 1.부터 1999. 6. 13.까지 세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시점은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휴업휴가를 실시한 2004. 4. 1.로부터 상당한 간격이 있다) 소외회사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정삭가공 등의 업무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나타났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따라서 앞서 본 행위들이 소외회사나 그 행위자의 불법행위로 평가되어 원고와 소외회사 또는 그 행위자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에 대하여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그 요양을 승인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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