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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및상병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2009누259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684,1심-대법원,2010두683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1.(소장 청구취지와 항소장 항소취지에 기재된 각 '2008. 8. 31.'은 모두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 내지 제10행의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 15,394,660원을 수령하였다." 부분을 "그 무렵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합의 당시까지의 휴업급여 합계 4,014,840원을 수령하였고, 소외 회사는 1990. 2. 16.경 피고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 15,394,660원을 수령하였다."로 수정.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갑 제1, 3호증" 부분을 "갑 제1 내지 3호증"으로 수정.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액" 부분을 "원고가 1989. 12. 29. 합의 당시 소외 회사로부터 장래 휴업기간에 대응하는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액으로 받은 금액"으로 수정.라.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내지 제11행의 "산재보상일수(원고가 신청한 상병 보상연금기간을 고려하면 산재보상일수는 위 997일 보다 작으므로 결론에 있어 차이가 없다) 보다 크므로" 부분을 "산재보상일수보다 많으므로(원고가 청구한 상병보상연금청구기간(2008. 3. 14.부터 2008. 7. 31.까지)에 해당하는 일수인 140일을 상병보상연금에 대한 산재보상일수로 보아 계산하더라도 총 산재보상일수는 합계 808일(=668일 + 140일)에 불과하여 위 2의 다.(2)⑤항에서 인정된 997일보다 적으므로, 결론에 있어 차이가 없다},"로 수정.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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