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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9누259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0161,1심-대법원,2010두621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3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특히, 갑 제12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이 2006. 11. 13. ○○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소외1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간장질환 의심으로 당뇨에 대하여는 주의하고 고혈압, 고지혈증, 간장질환에 대하여는 2차 검진이 요망된다는 소견을 통보받았음에도 2차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이 소외1에게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혈관계 이상 이외에도 당뇨, 간장질환 등의 이상 정황이 있었으므로 부검에 의하여 명확하게 사인이 밝혀진바가 없음에도 쉽사리 심근경색 또는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나. 제4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의 '보이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보이고(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진흥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소외1은 시간 외 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니고, 진흥원장은 위 사실조회 회보에서 소외1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도 직원 개인 컴퓨터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 없다는 이유로 컴퓨터 접속시간을 확인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소외1의 실제 출, 퇴근 시간 및 ○○○○○대전의 개최와 관련하여 예선 및 본선에 참석한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다), 소외1이 겸직하였던 ○○○아카데미센터장과 ○○○○부장의 직책은 주로 결재를 하는 관리직에 해당하고 실무 직원을 두고 있었던 점】다. 제4면 제18행의 '○○○○○병원장, ○병원장에'를 '○○○○○병원장, ○병원장, ○○의원장에로 고쳐 쓰고, 제5면 제1행의 '받았음에도'를 '받았고, 특히 체중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각 87.9kg, 90.6kg, 91.4kg으로 증가하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각 231mg/dl, 295mg/dl, 299mg/dl로 높아졌으며, 2006년에는 ○○ ○○병원에서 망인에게 2차 재검진을 권유하였고, 2007년 4월경에는 혈압이 168/118mmHg까지 상승할 정도로 소외1의 건강 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음에도,'로 고쳐 쓴다.라. 제5면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또한,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소외1의 아버지가 2007. 3. 26. 사망하였고, 소외1은 아버지 사망 무렵 치매에 걸려 있던 아버지를 돌보기 위하여 아버지가 계신 김포에 간혹 들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아버지의 사망전,후의 가정사 등 업무 외의 요인이 소외1의 사망과 연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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