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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9누259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8구합2684,1심-대법원,2010두14190,3심【주문】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2007. 12. 17.자 처분의 부존재(선택적으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15,068,030원 및 산재보험료 45,981,750원의 각 부과처분은 부존재함(선택적으로 무효)을 확인하고, 피고가 2008.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17,247,050원 및 산재보험료 27,643,320원의 각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2007. 12. 17.자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를 그 처분의 부존재(선택적으로 무효) 확인 청구로 변경하면서 2008. 5. 27.자(2009. 12. 1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의 고용보험료 17,247,050원 및 산재보험료 27,643,320원 각 부과처분 일자 '2008. 5. 29.'은 '2008. 5. 27.'의 오기로 보인다) 처분 의 취소 청구를 추가하였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피고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의 신고·납부의무를 지는 자이다.나. 고용 및 산재 보험료 산정 기준 및 방법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각 그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데, 그 개략적인 보험료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1)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당해 보험연도 동안 지급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2) 당해연도 보험료는 연도 초에 예상임금을 기준으로 미리 납부한 후(개산보험료) 이듬연도에 전연도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신고하여 추가보험료(확정보험료)를 납부하거나 혹은 과납보험료가 있으면 충당 또는 반환된다.3)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의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율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건설업의 경우에는 실제 사무업무를 행하는 본사와 건설현장이 별도로 분리되어 처리된다. 또한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총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일괄적용사업장이다.4) 원고와 같은 건설회사는 그 회사가 원도급자로 직접 시공한 공사에 대한 임금만이 보험료산정대상이 되고, 그 회사가 하도급업체로 공사에 참여한 경우의 인건비는 원도급업체에서 이를 처리하므로 보험료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다. 이 사건 보험료의 부과과정1) 피고는 2007. 12.경 원고에게 원고의 2005년도 및 2006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가 정확하게 신고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5년도 및 2006년도의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 및 원도급인건비와 하도급의 인건비내역, 직영공사 인건비내역 등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재무제표, 일용근로내역, 공사계약서, 별지 1 최초신고인건비내역서(이하 '이 사건 최초신고인건비내역'이라 한다) 목록 기재 2005년도 및 2006년도 각 원도급인건비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05년, 2006 년도 확정보험료(부담금)를 산출하였다.구분임금총액(원)보험료액(원)차액(원)가산금(원)(10%)부과액 합계신고금액조사금액신고금액조사금액2005고용보험료430,696,500943,630,0004,952,99010,851,7405,898,750589.8706,488,6202005산재보험료542,326,5001,042,460,00017,029,05032,733,24015,704.1901,570,41017,274,6002006고용보험료225,190,000885,337,6002,589,6809,618,4007.591,690759,1608,350,8502006산재보험료450,438,5001,229,074,60015,495,08042,280,16026,785,0802,678,50029,643,5802) 그 후 원고는 위 확정정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재무제표증명원상의 잡급계정원장을 수정하고 별지 2 수정신고인건비내역(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인건비내역'이라 한다) 목록 기재 2005년도 및 2006년도 각 원도급인건비내역 등과 일용직 노무비 대장을 제출하면서 2005년 및 2006년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재정산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원고에게 2008. 5. 8자로 원고의 재정산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재정산요청에 대한 회신문서를 보냈다.3) 이에 원고는 2008. 5. 15.자로 다시 피고에게 "재정산요청에 대한 회신에 대하여"라는 제목 하에 재정산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08. 5. 27.자로 원고에게 위 다항 기재 정산결과 금액에서 확정정산특례결과에 따른 과납보험료 및 충당보험료를 공제하고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하여 산출한 고용보험료 17,247,050원 및 산재보험료 27,643,320원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면서 그에 따른 납부기한을 2008. 6. 9. 까지로 명시하였고, 그 납입고지서는 2008. 5. 29. 원고의 직원 소외1이 수령하였다.4) 피고는 2008. 6 16. 원고에게 원고가 2005년 및 2006년분에 대하여 재정산요청하여 연도별 재무제표상 계정별 원장의 하도급공사 잡급내역 및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 인건비 등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존에 실시한 정산내용을 변경할 객관적인 자료부족 및 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반려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원고가 위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남부하지 않자 2008. 6. 18. 납입기한을 2008. 6. 30.로 한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며, 원고가 위 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2008. 6. 27. 국세징수절차에 따라 원고의 ○○○○○○ ○○지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채권을 압류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12, 13호증 을 제15호증의 2, 을 제25, 26호증, 제30호증 을 제34 내지 36호증의 각 1, 2, 을 제37호증 을 제39, 4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2007. 12. 17.자 처분의 적법 여부가. 행정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의 부존재 또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법률상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 것이다(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의 2007. 12. 17.자 원고에 대한 2005년, 2006년도 고용보험료 15,068,030원 및 산재보험료 45,981,750원 부과처분이 부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2007. 12. 17.자 보험료부과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소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3. 2008. 5. 27 자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피고는 이미 원고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정산후 확정한 결과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2008. 5. 27.자로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17,247,050원 및 산재보험료 27,643,3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 부과처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최초 제출한 이 사건 최초신고인건비내역 등 잘못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부당하다.2)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정신고인건비내역 등 실질적인 노임지급금액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재정산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3) 그러나 이 사건 수정신고인건비내역이 객관적인 실질 노무비이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수정신고인건비내역을 기초로 원고가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계산해보면 원고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그 금원을 초과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본래 납부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납부할 보험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과한 2008. 5. 27.자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가) 피고는 이 사건 최초신고인건비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위 1의 라.항과 같이 2008.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17,247,050원 및 산재보험료 27,643,320원 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에 대한 2005년도 고용보험료 산정의 대상이 되는 건설일괄부분 잡급직의 임금 총액은 1,310,400,000원, 산재보험료 산정의 대상이 되는 건설일괄부분 임금 합계는 1,422,030,000원이고, 2006년도 고용보험료 산정의 대상이 되는 건설일괄부분 잡급직의 임금 총액은 1,417,362,600원, 산재보험료 산정의 대상이 되는 건설일괄부분 임금 합계는 1,762,899,6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나) 그리고 을 제9 내지 14호증 제22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최초신고인건비내역에 의하면 2005년도의 원도급인건비로 합계 892,284,500원, 하도급공사 인건비로 합계 366,770,000원, 직영공사인건비로 합계 51,345,500원이, 2006년도의 원도급인건비로 합계 843,166,600원, 하도급인건비로 합계 532,025,000원, 직영공사인건비로 합계 42,171,000원이 각 신고되었고, 이 사건 수정신고인건비내역에 의하면 2005년도의 원도급인건비로 합계 593,484,500원, 하도급인건비로 합계 665,57이000원, 직영공사인건비로 합계 51,345,500원이, 2006년도의 원도급인건비로 합계 477,561,600원, 하도급인건비로 합계 897,630,000원, 직영공사인건비로 합계 42,171,000원이 각 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최초신고인건비내역과 이 사건 수정신고인 건비내역 중 2005년도 및 2006년도 각 고용보험료 산정의 대상이 되는 건설일괄부분 잡급직의 임금 총액과 산재보험료 산정의 대상이 되는 건설일괄부분 임금 합계, 인건비 내역 중 직영공사부분의 금액은 서로 같으나 다만 잡급 중 원도급공사부분 임금 총액과 하도급공사부분 임금 총액만이 서로 다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최초신고인건비내역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이 사건 수정신고인건비내역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2 내지 8호증 을 제15 내지 21호증,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최초신고인건비내역이 사실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5,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4,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 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2005년도 및 2006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확정정산을 위하여 원고에게 2005년도 및 2006년도의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하자 피고에게 2005년도 전기공사 실적내역표 및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첨부한 2005년도 및 2006년도 재무제표 등 확인서, 이 사건 최초신고인건비내역 등을 제출하였다.나) 이 사건 최초신고인건비내역은 원고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것이고, 그 내역은 원고가 이 사건 최초신고인건비내역을 제출할 당시 피고에게 제출했던 일용노무비지급 명세서상 원도급인건비 등의 내역과 구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다)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신고인건비내역에 기초하여 산출된 2005년, 2006년도 확정보험료(부담금)를 알려준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이 사건 최초신고인건비내역이 잘못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소속 직원이 작성 한 이 사건 수정신고인건비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그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다.라) ○○세무서는 원고의 2006년도의 법인세에 관해 세무조사결과 가공노무비 계상금 86,744,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수정 신고인건비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마) 원고는 원고가 회계처리를 의뢰한 세무사사무실에서 노무비를 산출할 당시 실제 지급한 노무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발주처별 공사건별 매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노무비를 산정하여 정리하다보니 사실상의 현장별 인건비 지급 금액과 재무제표상의 노무비와는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세무사사무 실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사무처리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 등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최초신고인건비내역을 기초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2007. 12. 17.자 처분의 부존재(선택적으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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