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60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855,1심-대법원,2010두884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2. 나. 인정사실' 부분에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10여년 이상 계속하여 무거운 짐을 반복해서 들어 나르는 행동으로 인하여 척추강 협착증이 악화될 수 있고, 원고의 업무와 일상적 생활로 인한 지속적 충격이 추간격 협소 및 케이지 이탈의 원인이 될 수 있다."2. 변경하는 부분제1심 판결 이유의 '2. 다. 판단부분(제1심 판결의 제5면 6행-제6면 밑에서 3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7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들어 올리는 일을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허리에 압박을 받아 왔고, 위와 같은 반복적 업무 및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이 사건 사고로 허리에 충격을 받아 원고의 제4-5요추강 사이에 삽입되어 있던 케이지가 이탈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무렵 약 59세의 나이였고 업무 중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동일한 자세로 계속 일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연령과 신체조건, 업무 기간과 강도, 요추부 재수술 후 6개월 만에 다시 같은 부위의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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