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65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200,1심-대법원,2010두1585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가. 원고가 2007. 7. 22. 외상을 입었는지 여부원고는 2007. 7. 22. 트랜스포터 세차 작업 도중 목을 부딪히는 외상을 입었고, 위 외상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2007. 7. 22. 원고가 외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요양 신청 당시 요양신청서(갑 제1호증)에, 재해발생일시를 '2007. 8. 16.'로, 재해사유를 '평소 어깨, 팔, 목 부위의 통증을 느끼며 근무하여 오던 중 최근 통증이 심하여' 신청하게 된 것으로 기재하였고, 원고의 부서장은 '원고는 휴가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산재신청을 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며(을 제2호증), 원고가 2007. 7. 30. 초진을 받은 ○○○병원의 진료기록(갑 제8호증)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원고가 2007. 7. 22. 위와 같은 외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원고가 2004. 7. 입은 외상의 영향 여부갑 제3, 4호증, 갑 제7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원고는 2004. 7.경 차량사고를 당하여 2004. 7. 13.부터 2004. 7. 30.까지 회사 자체의 업무상 상병처리에 따라 휴직한 사실(갑 제4호증), ②원고는 위 차량사고로 입은 외상으로 2004. 7.경 ○○대학교○병원에 '경부 동통 및 좌측 상지의 방사통'으로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에서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에서 '제5-6, 6-7 경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은 사실(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4), ③ 2007. 11. 5. 원고를 진단한 ○○대학교 병원 진료의사는 2007. 11. 5.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와 근전도 검사상 위 2004. 7.경 진단 당시의 이상소견 부위와 일치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갑 제7호증의 2)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은 이미 원고가 회사로부터 자체 상병처리받은 2004. 7. 차량사고로 입은 외상에 퇴행적 변화가 더해져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다. 원고의 업무가 목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는지 여부원고는 원고의 업무가 목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근무하는 부서는 생산지원부서로서 다른 직무에 비하여 경직무(輕職務) 직종으로 분류되어 다른 부서에서 산재발생한 후 직무전환을 한 직원이 약 90% 수준에 이를 정도에 해당하는 부서이므로(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업무의 특성상 원고의 업무가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대로 원고의 주업무는 트랜스포터 운전인데, 위 운전을 할 때에는 보조 신호수가 있어 고개를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세차업무는 2달에 1회 가량 하는 등 세차, 청소 등의 업무를 한 시간은 길지 않은 것으로 추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위 병원 의사는 원고의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소견은 원고가 2007. 7. 22. 외상을 입었다는 사실과 원고의 업무 가 목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오히려, 원고와 피고 양쪽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제1심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와 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원고에게 경추간판 전반에 걸쳐 추간판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경추간판탈 출증과 관련하여 외력에 의한 급성 탈출증의 증거는 없으며, 이 사건 상병의 정도 50대 후반의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 정도의 자연적 경과의 범주 내에 있는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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