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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65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6342,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7.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상병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과 인정사실 부분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제2의 개항과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이유의 '2. 다. 판단' 부분(제1심 판결의 제4면 12행-제5면 7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 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뒤3841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140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우측기저핵부의 급성 뇌경색으로서 심장 혈전에 의한 색전보다는 동맥경화에 의한 뇌경색 또는 작은 동맥이 변형되어 막혀 발생되는 소와 뇌경색일 가능성이 크다. 동맥경화의 원인으로는 고령,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고지혈증이 거론되고, 계속적인 과로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다른 발병원인과 함께 뇌경색의 발병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는 그동안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고지 혈증 등으로 인하여 치료받았던 전력이 없었던 반면, 원고는 주요 발병원인에 속하는 고령인 65세에 해당되며, 1996. 3. 15. 소외 회사에 취업한 후 이 사건 상병발병일 무렵까지 11년간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12시간 30분 이상의 강도 높은 육체적 노동을 지속하여 장기간의 피로가 누적되어 왔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에는 주문량이 많아 원고는 며칠 동안 야간작업까지 하여 평소보다 업무량을 늘린 결과 수면시간을 제외하고는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몸에 상당한 무리를 주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를 때까지 그의 연령과 신체조건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한 피로 누적 또는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맥경화증의 악화 또는 이 사건 상병인 급성 뇌경색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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