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누268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6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는 언어장해(실어증)가 있어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제6급 제2호의 장해가 있으므로, 사지 마비의 장해등급이 9급이라고 하더라도 중복장해가 있는 경우이어서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적어도 제5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단지 사지 마비의 장해만으로 등급을 9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피고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6급 제2호)이란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에서 2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자음과 모음이 어울려서 이루어진 소리인 철음 기능에 장해가 있어 언어만을 사용해서는 의사를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을 말하고, 말하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4호)이란 위 4종의 음성 중에서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의 구음장해여부 등에 대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원고는 언어장애로 간단한 의사소통만이 가능하며, 언어장애를 위한 병변 확인을 위하여 2007. 10. 18. 시행한 두부 MRA N MRI 상 좌측 전두엽과 측두엽의 언어중추 영역에 뇌연화증이 확인되었고 이는 언어장애에 대한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 당시 신경학적 검사와 재활의학과의 언어이해지수를 평가하여 시행한 결과 원고의 언어장해의 정도가 중등도(moderate)-고도(severe) 단계로 나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결과(○○○○병원),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요양을 마치고 장해보상을 청구할 당시 언어장해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당시 주치의의 장해진단서에도 언어장해에 대한 소견이 없었던 점, 피고 자문의의 내사에서는 원고의 구음이상에 대하여 언어중추 기능마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견이었던 점, 제1심 법원에서 실시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은 이 사건 처분 이후 1년여가 경과한 때 이루어진 점,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결과는 2007. 10. 18.자 MRI 상으로는 좌측 전두엽과 측두엽에는 연화증이 없어 이상소견이 없었다는 것이고, 오른손잡이의 경우 언어중추가 95% 정도는 좌측 뇌에 있고 5% 정도는 우측 뇌에 있는데 원고의 경우 좌측 뇌에는 이상소견이 없고 우측 뇌의 경우에는 자발성 뇌출혈로 인한 마비가 다시 악화되지는 않고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지병인 모야모야병으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언어장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 정도는 기록상으로는 알 수 없다는 의견인 점,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은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일반적으로 21년 7개월간의 치료를 받고 그 증세가 고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피고 자문의에게 내원 당시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된 반면, ○○○대학교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때에는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어눌하기는 하나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였다고 기록되는 등 증상이 일정하지 않고 점점 변하거나 나빠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일부 언어장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것이 자발성 뇌출혈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 언어장해의 정도가 피고의 위와 같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 기준상 제10급 제4호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에게 언어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증세가 고정된 자발성 뇌출혈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지병인 모야모야병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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