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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68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188,1심-대법원,2010두25626,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3. 9. 22. 운반손수레에서 TV부품 박스를 내리던 중 발생한 허리 통증(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이하 '최초 요양신청'이라고 한다), 2004. 4. 2. 피고로부터 상병명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상병명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 부분에 발생한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요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4. 9. 30. 치료종결을 한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대한 장해급여를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5.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악화로 재요양이 필요하다면서 재요양신청(이하 '종전 재요양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3. 23. MRI상 증상악화 소견이 보이지 않고 신경학적 증후도 보이지 않으며, 수술의 필요성도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다시 2008. 2.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증상악화로 인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면서 재요양신청(이하 '이 사건 재요양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2. 25. 최초 MRI 소견과 비교하여 그 이후 여러 차례의 MRI 소견상에도 특별히 악화된 소견이 보이지 않고, 최초 요양종결 후 수년간 업무상 사유가 없으므로, 재요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종결 후에도 계속적인 통증이 지속되다가 악화되어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까지 발생하였고, 이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 인공디스크치환술을 시행받았는바,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재발 또는 이 사건 상병이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재요양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의학적 지식추간판내장증은 추간판의 탈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간판 자체의 이상에 의하여 요통이나 연관통을 초래하는 병증이다. 추간판내장증의 주된 증상은 지속적이고 심한 요통이고, 이러한 통증은 육체적인 활동 후에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안정을 취해도 통증이 감소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힘들며,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의자나 허벅지를 짚으면서 일어나고, 물리치료나 보조기가 요통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때로는 피부분절을 따르지 않는 하지의 통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나기도 한다. 추간판내장증의 원인은 대체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나, 때로는 외상과 연관되기도 하는데,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추락 혹은 심한 회전운동 등의 외력에 의한 추간판의 손상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퇴행성 변화나 외상에 의해 손상된 섬유륜의 파열 부위를 따라 추간판 내부의 화학적 물질이 새어 나와 섬유륜과 연골 종판 주위에 분포하는 통증 수용기나 신경근을 직접 자극하거나 자가 면역 현상에 의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 통증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상 지속되는 심한 요통이 있는 경우로 추간판조영술상 양성의 소견이 있을 때 이 진단명을 붙일 수 있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가) ○○○○의과대학교 부속 ○○○병원 소견(1) 최초 요양신청 당시의 소견상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부염좌이고, 원고가 요통 및 좌하지로의 방사통을 호소하는 상태로 현 상태로는 통원치료(직장일 병행가능)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승인일로부터 3개월간 가료 관찰을 요한다.(2) 2004. 12. 17.자 장해보상청구 당시의 소견상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고, 2003. 10. 22. 요추MRI를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하였고, 현재 요통 및 좌측 하지방사통(특히 좌측 둔부의 통증)을 많이 호소하며, 감각저하 소견을 보인다.나) 2004. 8. 19.자 ○○○○병원 소견상병명은 만성 요통이고, 약 1년 전부터 지속적인 요통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바, 본원에서 2004. 8. 19. 시행한 MRI 검사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내장증의 소견을 보인다. 이것이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고, 향후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운동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무리한 노동일을 삼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다) 종전 재요양신청 당시의 주치의 소외1 소견상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고, 현재 요통 및 좌측 하지방사통이 계속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 2008. 10. 28.자 ○○○병원 소견상병명은 제4-5요추간 디스크내장증이고, 원고는 2006. 7. 15. 허리통증 및 하지방사통으로 내원하였으며,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 소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2006. 7. 31. 디스크 내 고주파열치료술을 시행하였다.마) ○○○○○병원 소견(1) 2008. 2. 28.자 소견상병명은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고, 원고는 본원에 내원하여 검사상 상기병명 인지 하에 2007. 12. 31. 본원에서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인공디스크치환술을 시행하였으며, 특별한 합병증이나 미발견증의 발현이 없는 한 수술 후 약 6주 이상의 안정가료를 요한다.(2) 2008. 5. 21.자 소견상병명은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내장증이고, 원고는 만성요통으로 타원에서 치료 중 전원해 온 환자로서 과거력상 요통으로 인하여 기록에 의하면 2003. 9. 23.부터 요추부에 단순 X-ray 촬영 및 MRI 촬영을 해왔다. 2007. 11. 본원에 내원하여 추간판조영술을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에 실시하였고, 당시 양쪽 다 심한 요통을 호소하였다. 추간판조영술이라 함은 비교적 건강한 사람에게 있어서 디스크의 퇴행 여부를 알기 위한 검사로 디스크 내에 조영제를 집어넣을 경우 통증이유발되면 이 부위가 통증유발하는 부위로 진단하는 방법으로 MRI상 디스크가 검게 보이는 사람에게 시행되는 검사로서, 증상이 3~6개월 정도 이상 지속된 환자에게 있어서 이 검사가 통증이 유발되면 이 부위의 디스크의 기능이 퇴행이 되어 통증을 일으키므로, 과거에는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나 소재의 개발로 인하여 인공디스크치환술로 대체되고 있다. 따라서, 이 환자는 인공디스크치환술을 시행하였다.(3) 2009. 6. 11.자 소견상병명은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내장증 및 추간판탈출증이고, 원고의 수술시 후종인대(PLL)가 얇아져 있었으며, 수핵의 일부분이 탈출되어 있는 상태로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이 추가로 발생되었다.바) 2008. 10. 28.자 ○○○○병원 소견상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증이고, 원고는 요통 및 하지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환자로서, 본원에서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 중인 환자로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다.2) 피고 자문의가) 2005. 3. 15.자 ○○○○의과대학교 부속 ○○○병원 특진소견상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이고, MRI상 증상의 악화 소견이 보이지 않고 신경학적 증후도 보이지 않으므로, 수술의 필요성도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나) 2008. 2. 13.자 피고 지역본부 자문의 소견2003. 10. 요추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변성, 추간판내장증 소견이 있으나, 2007. 7. 25. 요추MRI 소견상 최초 MRI와 비교하여 악화된 소견이 없고, 최초 요양종결 후 수년간 업무상 사유가 없으므로, 추가상병과 최초 재해 및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어 재요양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2008. 2. 21.자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원고는 2003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그 정도가 수술을 요할 정도로 심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2005. 3. 11. 치료 종결 당시 MRI에도 유사한 소견이다. 2007. 11. MRI 소견상에도 특별히 악화된 소견을 보이지 않는바, 원고가 2005년 치료종결 후 증상이나 병의 악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불가능하고, 치료종결 시점 이후 증상이나 MRI 소견상의 악화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요양은 불인정함이 타당하다.3) ○○대학교 ○○병원(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가) 2004. 8. 19.자 ○○○○병원의 소견서2004. 8. 19. ○○○○병원 소견서 내용은 제4-5요추간 추간판내장증으로 현재 증상이 있으므로,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당시 소견서로 보아 환자의 상태가 고정되었다거나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나) 2008. 10. 28.자 ○○○병원의 진단서원고의 병증은 추간판팽윤, 추간판내장증(추간판성요통)이다. 따라서, 추간판탈출증이 재발한 것이 아니나, 적절한 치료와 환자가 꾸준히 노력을 한다면 증상이 개설될 가능성이 있다.다) ○○○병원 진료기록 사본 및 진단서(1) 2006. 7. 20. 근전도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었다.(2) 2006. 7. 15. 요추부MRI 판독결과상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이 보이고, 추간판내장증이 의심되는 상태이다. 추간판탈출증이 있었다는 소견은 없다.(3) 원고는 추간판탈출증이 없고, 추간판내장증에 의한 추간판성요통이 원고의 증상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4) 고주파열치료술은 추간판성요통, 경도의 추간판탈출증과 같이 적은 양의 추간판 수핵을 제거하여 증상의 완화가 기대되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이와 같은 고주파열치료술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적응증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라) ○○○○○병원 의무기록 사본(1) 수술기록지상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가 있고, 제4-5요추간 추간판의 섬유륜에 파열이 있음을 알 수 있다.(2) 수술 소견으로는 원고의 통증 원인이나 추간판 퇴행성 변화의 시간적 추이를 알 수 없다.(3) 원고와 같이 추간판성요통이 심하고, 비수술적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없었던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에도 인공디스크치환술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였다.마) 추가 내용원고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이 원래 없었으므로, 악화도 없다. 다만, 고주파열치료술이나 인공디스크치환술 등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면 통증의 다른 원인을 찾아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환자의 나이나 치료의 경과 등으로 보아 여러 가지 다른 의료시술의 시도, 환자의 노력 등으로 치유될 가능성 있다고 본다. 치료기간은 인공디스크치환술을 하였고, 현재 통증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약 3년 정도 추가적인 치료기간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4) ○○○대학교 ○○○○병원(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가) ○○○병원의 진료경과(1) 2006. 7. 15. 처음 내원하였고, 진료기록상 내원 당시 '허리의 통증, 30분 이상 걸으면 양쪽 다리 통증, 다리의 통증이 허리 통증보다 심함, 10~20분 정도 앉으면 허리 통증, 허리굴곡 시 통증은 뚜렷하지 않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2)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퇴행성 추간판 병증으로 진단하였다.(3) 퇴행성 추간판 병증에서 통증의 발생 기전에 대해 뚜렷하게 규명된 바 없으나, 추간판의 퇴행화로 추간판 외측의 섬유륜에 균열이 생기면 이 균열된 곳을 따라 '이상 신경'들이 자리잡게 되는데, 이러한 '이상 신경'들의 과민반응이 통증의 원인일 것으로 일반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주파열치료술이란 퇴행성 추간판 병증으로 진단된 환자에게서 균열된 섬유륜 주변으로 고주파열을 발생시기는 철사(와이어)를 위치시키고, 통증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이상 신경들을 소작시킴으로써 통증의 완화를 기대하는 시술방법이다. 고주파열치료술은 퇴행성 추간판 병증이 주된 적응증이나,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등에서도 탈출된 추간판 일부를 소작시킬 목적으로 드물게 사용되기도 한다.(4) 제4-5요추간 추간판에 고주파열치료술을 시술받았으며, 시술 다음날 별 문제 없이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후의 진료기록이 없어 시술 후 경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나) ○○○○○병원의 진료경과(1) 2007. 11. 15. 처음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허리의 통증, 좌측 하지의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2) 추간판내장증이란 퇴행성 추간판 병증과 유사한 의미이고, 환자가 만성적인 요배부통을 호소하고, 영상검사(MRI)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이외에는 신경압박 등을 시사하는 특이소견이 없으며, 추간판조영술에서 퇴행화된 추간판에 일정량의 조영제를 주입 시에 평소 호소하던 통증이 강하게 유발되고, 인접의 다른 추간판에 조영제를 주입할 때는 통증이 유발되지 않거나, 평소의 통증과는 다른 양상의 통증이 유발될 때 퇴행화된 추간판에 '추간판내장증'이 있다고 진단한다. 원고의 2007. 7. 23. ○○의료원에서 시행한 요추부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화 소견은 관찰되나 ○○○○○병원의 진료기록상 추간판조영술을 시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은 있지만, 통증 유발 여부와 관계된 기록이 없어 추간판내장증으로 진단한 과정이 확실하지 않다. 2007. 7. 23.자 ○○의료원 요추부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경도의 좌후방 탈출이 관찰된다.(3) 인공디스크치환술의 가장 보편적인 적응증은 6개월 이상의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퇴행성 추간판 병증(추간판내장증)이고, 만약 추간판조영술을 시행하고 통증 유발 검사에서 추간판내장증을 시사하는 소견이 뚜렷하였다면 인공디스크치환술은 적정한 수술인 것으로 판단되며, 인공디스크치환술 시술 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다) 추간판내장증과 추간판탈출증 관련(1) 추간판탈출증이란 퇴행화된 섬유륜의 균열에 따라 추간판이 후방으로 돌출되어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요통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고, 추간판내장증은 앞서 본 바와 같다.(2) 추간판탈출증은 퇴행화된 섬유륜의 균열을 따라 추간판이 후방으로 돌출되어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이며, 추간판 팽윤은 퇴행화된 추간판이 체중 등에 의해 척추 상하로 압박되는 하중을 완충시키지 못해 광범위하게 척추체의 바깥쪽으로 불거지는(팽윤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심한 팽윤으로 척추관이 광범위하게 좁아져 척추관협착을 유발하는 경우 이외에는 대부분의 추간판 팽윤은 증상이유발되는 경우는 드물다.라) 영상 검사물 관련(1) 2003. 10. 22.자 ○○○병원의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화 소견은 관찰되나 추간판 탈출 소견은 없고,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 소견이 없으며, 제4-5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의 존재 유무는 추간판조영술 등의 추가 검사를 시행하여야 확인할 수 있다.(2) 2006. 7. 15.자 ○○○병원의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화 소견은 관찰되나 추간판 탈출 소견이 없고, 제5요추-제1천추간 좌후방 추간공 위치로 경도의 탈출이 관찰되며, 제4-5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의 존재 유무는 추간판조영술 등의 추가 검사를 시행하여야 확인할 수 있다.(3) 2007. 7. 25.자 ○○의료원의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화 소견은 관찰되나 추간판 탈출 소견이 없고, 제5요추-제1천추간 좌후방 추간공 위치로 경도의 탈출이 관찰되며, 제4-5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의 존재 유무는 추간판조영술 등의 추가 검사를 시행하여야 확인할 수 있다.마) 종합적 소견(1) 2003. 10. 22.자 MRI와 2007. 7. 25.자 MRI를 비교할 때, 두 일자 모두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없다.(2) 2007. 7. 25.자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좌후방 추간공 위치로 경도의 탈출이 관찰되나, 2003년 외상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다.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 10, 12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의과대학교 부속 ○○○병원장, ○○○병원장, ○○○대학교 부속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피고에게 상병명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로 최초 요양신청을 한 다음,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4. 9. 30. 치료종결을 한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대한 장해급여를 받았고, 원고 주치의인 ○○○○의과대학교 부속 ○○○병원, 소외1, ○○○○○병원(2008. 2. 28.자), 피고 자문의인 ○○○대학교 부속 ○○병원, 피고 지사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소견을 제기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원고 주치의인 ○○○○병원, ○○○병원, ○○○○○병원(2008. 5. 21.자 및 2009. 6. 11.자), 피고 지역본부 자문의는 제4-5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원고 주치의인 ○○○○병원은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증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도 원고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이 원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제4-5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역시 2003. 10. 22.자, 2006. 7. 15.자, 2007. 7. 25.자 각 MRI상 원고의 경우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화 소견은 관찰되나 추간판 탈출소견이 없고, ○○○○○병원에서 추간판조영술을 시행하면서 통증 유발 검사를 하였다면 추간판내장증 진단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8. 5. 21.자 ○○○○○병원의 소견서(갑 제12호증)에는 ○○○○○병원이 2007. 11.경 원고에 대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조영술을 시행하였고, 당시 그 부위에 심한 요통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최초 요양신청 당시부터 이 사건 재요양신청 당시까지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한 요통 및 좌하지통증은 추간판내장증의 일반적인 증상에 해당하고,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물리치료 등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심한 요통을 호소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상병명은 제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 제4-5요추간 추간판내장증으로 보이는 점, ② 추간판내장증의 원인은 추간판탈출증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나, 이 사건 재해와 같이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에 외력에 의한 추간판의 손상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직후 제4-5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의 주된 증상을 호소하였던 점, 피고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 부분에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요양승인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학교 ○○병원 및 ○○○대학교 ○○○○병원은 제4-5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의 진단이 있는 경우 원고에 대하여 ○○○병원이 시행한 고주파열치료술과 ○○○○○병원이 시행한인공디스크치환술은 시술 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치료방법이라는 일치된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대학교 ○○병원은 원고의 경우 인공디스크치환술을 한 상태에서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약 3년 정도 추가적인 치료기간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이 이루어짐에 따라 추간판 탈출의 증상이 없었던 원고에 대하여 조속한 치료종결을 한 후 장해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요양종결 이후에도 이 사건 재요양신청 당시까지 만성 요통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최초 요양신청 당시 비록 제4-5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이 아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 하에 요양이 이루어지다가 요양종결이 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이 발생한 것이고, 최초 요양신청 당시의 상병과 이 사건 재요양신청 신청 당시의 상병은 동일한 상병인 제4-5요추간 추간판내장증으로서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최초 요양신청 당시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이 사건 재요양신청 당시의 상병이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요양신청은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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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9누2684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