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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68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34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2007. 1. 11.', '2007. 7. 11.'로, 제2면 제5행의 '머리 내 손장'을 '머리 내 손상'으로, 제3면 제16행의 '20006년'을 '2006년'으로, 제3면 제21행의 '이협협심증은'을 '이형협심증은'으로, 제4면 제7행의 '부합증거들만으로는'을 '갑 제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3, 갑 제19 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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