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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68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02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1) 원고는 2005. 3. 8. 주식회사 ○○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 7. 3. ○○금속 공장에서 유압작업 중 파편에 안면부를 맞아 '외상성 경막밑 출혈'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2) 피고는 2008. 8. 22. 원고에게 '원고는 ○○금속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 운영의 ○○○○○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1996. 6.경 ○○○○○가 폐업된 후에 소외1 신설의 ○○정공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그 후 2005. 3.경 소외1 설립의 ○○금속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소외1의 요청에 따라 ○○금속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금속의 실제 사업주 소외1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며 그 지시,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에 불과하다.나. 사업자등록 명의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참조).다. 인정사실① ○○금속 주주명부상 ○○금속 주식은 총 10,000주이고, 주주는 원고 등 3인 인데, ○○금속 설립 이후 이 사건 사고일까지 계속하여 원고가 ○○금속 총 주식 중 4,000주를, 나머지 주주 2인이 각 3,000주씩을 보유하고 있었다.② 소외1은 2007. 10. 1.부터 2008. 4. 1.까지 ○○금속에서 회계 및 경리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었다.그리고 ○○금속 법인통장 거래내역에는 소외1이 2007. 12. 15. 및 2008. 1. 15. ○○금속으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각 1,101,300원씩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③ ○○금속은 2007. 12. 이후 그 소속 근로자인 소외2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매월 월급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후인 2008. 8. 22.부터 비로소 매달 일정한 금원을 원고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리고 원고도 2009. 1. 29.부터 2009. 4. 25.까지 수회에 걸쳐 ○○금속 은행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이체하였다.④ 원고는 ○○금속 공장에서 작업 현장을 비우는 법이 없었고, 다른 업체들로부터 전화 등으로 직접 작업주문을 받을 경우 곧바로 직접 ○○금속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내리고 함께 일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금속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원고와 소외1을 제외하고 3명이었다.[인정 근거] 갑 제4호증의 4, 갑 제9, 21, 22호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원고가 명목상으로 ○○금속의 대표이사와 사업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고 ○○금속 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1, 2, 갑 제16, 17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 35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7, 18, 20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9, 갑 제19호증 의 1 내지 20, 갑 제가 내지 33, 36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당심 증 인 소외3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소외1은 ○○금속 소속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반면, 원고는 ○○금속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적이 없는 점, 명목상 사업주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경우 4대 사회보장보험에 갈음하는 사회보장장치가 강구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목상 사업주는 4대 사회보장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실제 사업주만 이 4대 사회보장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② 소외1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어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는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 등의 사회보장제도 관장기관에 대하여 피보험자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었던 반면, 피고 등은 제3자 의 신고 등이 없는 한 소외1의 사회보장급여 수령자격에 관하여 실제 조사를 실시하여 그 무자격을 밝혀낸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로 등재된 원고를 명목상 사업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한다면, ○○금속의 경우 사실상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피고 등으로부터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원고가 ○○금속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③ 원고는 실제로 제3자로부터 작업주문을 받은 다음 소외1의 결재 없이 곧바로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함께 작업을 하면서도 작업 현장을 비우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금속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정도 엿보인다.④ ○○금속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그 소속 다른 근로자에게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월급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해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월급을 지급한 적이 전혀 없는 점, ○○금속의 입장에서 원고가 ○○금속 소속 근로자에 불과하다면 원고를 다른 근로자와 구별하여 대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금속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다.⑤ 소외1이 ○○금속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금속의 이익금을 가지고 갔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금융거래정보 등의 자료가 없다.마. 소결따라서 원고는 ○○금속의 사업주이고 ○○금속 소속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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