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68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750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경력 등가) 원고는 1996. 5. 16. 참가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병가신청을 낸 2008. 6. 28.까지 참가인 회사의 ○○제철소 냉연부 1냉연공장, 냉연부, 냉연부 2냉연공장에서 약 12년 1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2008. 7. 5. 휴직처리되었다.나) 원고는 2006. 3. 28. 동료근로자들과 ○○제철소 노동조합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후 ○○○○○○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로부터 노조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노조에서 탈퇴한 후,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OFF-JOB 수행팀으로 발령을 받게 되자 2007. 7. 23. 다시 노조에 가입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참가인 회사로부터 노조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요구를 직·간접적으로 받았다.다) 원고는 ○○제철소 냉연부 1냉연공장 압연반에서 근무하다가, 2007. 7. 1.부 터 2007. 9. 30.까지 냉연부로 파견 발령받아, 참가인 회사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OFF-JOB 과제수행 및 2007년도 4/4분기 QSS(Quick Six Sigma) 개선전문가 과제 수행 등을 마쳤다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8. 5.부터 같은 달 8.까지의 QSS 개선리더 일본연수 결과에 대하여 평가서를 제출하면서 위 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기간 중 참가인 회사로부터 원고를 포함한 조원들을 대상으로 한 2007. 9. 12.부터 2007. 9. 14.까지의 출장명령을 받았으나, 위 기간 동안 포항에서 노조 ○○제철소 정기총회가 개최된다는 사정 등을 들어 출장명령을 거부 한 바 있다.라) 원고는 2007. 10. 1. 참가인 회사로부터 우선 냉연부로 출근하도록 지시받았다가(참가인 회사는 단체협약 제17조가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인사명령을 7일 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고에 대한 부서 재배치 과정에서 발령일자의 시간격 간격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007. 10. 10.부터 2008. 4. 9. 까지 ○○제철소 2냉연 공장사무실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일상 고정업무로 Side Trimmer Knife 교환 및 관리 업무를, 개선업무로는 Side Trimmer Chip 낙하방지에 따른 설비효율 향상 업무를 담당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QSS 과제수행 후 2007. 1. 5.부터 2008. 6. 1.까지 보직이 변경된 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28인이다. 한편, 원고는 2008. 3. 18. 조퇴승인해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근무지를 이탈하여 노조 집회에 참석하였다.원고가 위 ○○제철소 2냉연 공장사무실에 근무할 당시의 상사들은 원고가 근무 중 동료직원들과 점심식사를 같이 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저녁식사나 회식에도 참여하지 아니하는 등 동료직원들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타 직원들과 교류하기를 꺼려하였다고 평가하였다.마) 원고는 2008. 4. 14. 공장장과 면담하여 근무 부서 변경을 요구하여, 같은 달 21. 현장 교대근무로 변경되어 근무하다가, 2008. 6. 26. ○○대학교 병원에서 주요 우을장애 진단을 받아 참가인 회사에 팩스로 병가신청을 한 후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 하였고, 그 이후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휴직연장신청을 하였다.바) 한편,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업무고과와 관련하여 2004년도에는 C등급, 2005년도에는 B등급, 2006년에는 D등급, 2007년도에는 C등급을 받았다.2) 원고에 대한 업무 관련 시정 권고, 지시, 경고 등가) 원고는 2008. 1. 30. 참가인 회사의 2냉연공장 안전주임으로부터 구동중인 SCRAP CONV 하부에 운전자와 상호 연락 없이 30m 이내로 접근하여 낙하된 Chip 측정을 하다가, 안전사고의 야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시정권고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8. 2. 28. 참가인 회사의 2냉연공장장으로부터 요구받은 과제 수행 지연 사유에 대한 해명을 위한 사유서 제출을 거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시정지시를 받았다.다) 원고는 2008. 4. 21. 참가인 회사로부터, 태국 고객사의 품질불만 사항 VOC 확인 및 톱귀 관련 품질확인 요청에 따른 해외출장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경고장을 받았다.라) 원고는 2008. 5. 23. 참가인 회사로부터 그 전날 압연 생산과 관련하여 작업 지시서에 따라 작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품불량을 발생시켜 참가인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사유로 주의를 촉구하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2008. 6. 20.부터 같은 해 7. 25.까지의 기간 5회에 걸쳐 '압연 출측 검사원 품질교육'을 받도록 통보받기도 하였으며, 2008. 11. 10. 위와 같은 사유로 휴직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개월간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마)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2008. 3. 4. 광양제철소 2냉연공장내 금연지역인 쿨란트룹 도로측에서 흡연하였다는 사유로 안전철칙(SIR, Safety Iron Rule)을 위반하였다고 통보받았고(원고는 이에 앞서 2008. 1. 25.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다), 2008. 6. 22. 광양제철소 2냉연공장에서 계단을 오를 때 안전을 위해 핸드레일을 잡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안전철칙 2회 위반을 이유로 서면 경고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학교 병원)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병가 신청 및 그 기간 연장을 구하면서 팩스 및 내용증명 우편에 첨부하여 발송하였던 각 진단서와 참가인 회사가 제출한 소견서에 따른 ○○대학교 병원의 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1) 2008. 6. 26.자 진단서(2008. 6. 26.자 병가신청서 첨부) : 원고는 2008. 5. 8. ○○ ○○○ 신경정신과에서 우울감, 불안, 불면 등으로 주요우울증장애 치료를 받다가 2008. 5. 28.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시작한 자로 임상적 병명은 주요 우울증장애이고, 향후 2개월 이상 부정기 장기간 정신과적 관찰 및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추후 재진을 요함.(2) 2008. 8. 12.자 진단서(2008. 8. 13.자 휴직연장신청 내용증명서 첨부) : 임상적 병명은 주요우울장애와 적응장애이고 불안, 신체통증, 사회적 위축, 우울감 등의 증세로 2008. 6. 25.부터 같은 해 7. 24.까지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정신과적 관찰 및 치료를 받았으며, 향후 8주 이상 부정기간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함.(3) 2008. 10. 일자불상 진단서(2008. 10. 6.자 내용증명서 첨부) : 병명은 주요우울장애와 적응장애이고, 향후 부정기간(8주 이상) 정신과 약물치료 및 상담이 필요(4) 2008. 12. 1.자 진단서(2008. 12. 2.자 내용증명서 첨부) : 임상적 병명은 주요우울장애와 적응장애이고, 향후 부정기간의 정신과 약물치료 및 상담 필요함.(5) 2008. 12. 22.자 진단서(2009. 1. 5.자 내용증명서 첨부) : 임상적 병명은 주요우울장애와 적응장애이고, 현재도 우울감, 불안감 등의 증상이 남아있고, 향후 일상생활로의 복귀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약물치료와 상담이 필요함.(6) 2009. 3. 3.자 진단서(2009. 3. 3.자 내용증명서 첨부) : 임상적 병명은 주요우울장애와 적응장애이고, 현재도 우울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부정기간 정신과적 약물치료 및 상담이 필요함.(7) 2009. 5. 21.자 소견서 : 원고는 2008. 5. 28. 위 병원에 내원하여 초진을 받았고, 2008. 6. 25.부터 2008. 7. 24.까지 위 병원 정신과 보호병동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퇴원한 이후 2008. 7. 25., 7. 31., 8. 12., 8. 22., 9. 1., 9. 17., 11. 6., 12. 1., 12. 22.과 2009. 1. 6., 1. 22., 3. 3., 4. 7., 4. 27.에 외래로 방문하여 투약처방을 받았고, 현재 상태는 우울감, 신체통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음. 주요우울장애의 치료는 통상적으로 급성기와 유지기로 구분하고, 보통의 경우 약 1년 정도 투약이 필요함. 원고는 초진일로부터 곧 1년이 경과하고,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므로, 외부활동이나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리라 생각됨.나) ○○○대학교 ○○○○병원(1) 원심에서의 원고 신청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원고의 상병명은 진료기록상 중증도 우울장애(ICD 진단기준) 혹은 주요우울장애(DSM-IV 진단기준) 및 적응장애로 보이고, 원고의 현재상태는 우울증 및 적응장애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주요우을장애는 유전적 요인, 신경생화학적 요인, 성격 요인 및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심리사회적 요인만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없어도 증상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적응장애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데, 직업상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원고의 발병요인은 진료기록상으로 알 수 없지만, 업무상의 스트레스, 관리자들에 의한 면담행위의 빈도, 집단 따돌림, 징계처분, 근무변경, 동료의 해고처분, 회사의 감시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상병의 유발요인 및 악화요인으로 어느 정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인의 취약성(유전적 요인, 성격 요인, 신경생화학적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 모두가 발병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경우 유전적 요인이나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회사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회심리적 요인 중 70-80% 정도로 추정됨.(2) 원심에서의 피고 신청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주요우울장애 및 적응장애의 생화학적 요인은 항우울제 약물에 의한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아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유전적 요인의 경우 진료기록상 특별한 정신과적 가족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환경적 요인의 경우 회사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진료기록상 단일 요인에 의해 원고의 주요우울장애 및 적응장애가 발생되었다는 의학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 신경생물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경우 피해의식 및 관계사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대인기피증, 사회공포증, 강박장애, 피해감 등도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일 수 있음.다) 피고 자문의들(1) 자문의 1 : 원고와 직접적인 정신과적 면담과 관련 기록 검토 결과 원고의 주관적인 호소 증상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평가하기 어려움.(2) 자문의 2 : 관련기록 및 임상면담 결과 원고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스트레스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있었던 것이고,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여러 번 거부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3) 자문의 3 : 관련 자료 검토 및 정신과적 면담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지우기 어려움.(4) 자문의 4 : 관련 자료 검토와 정신과 면담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0호증, 갑 22, 24, 25, 26, 27, 30호증, 제1 내지 15, 19, 20, 21, 22, 24, 25, 26, 27, 28, 29, 30, 34, 35, 36, 37, 4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원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뉘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보직변경과 참가인 회사의 노조활동 자제 요구 및 직장 내에서의 동료들과의 관계 등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과 위와 같은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긍정하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①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여 온 장기간의 경력과 사내 클럽활동에의 참여도 및 노조에서 담당하였던 직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직장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일방적인 차별을 당하였다는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②사용자인 참가인 회사는 경영 필요상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 회사 소속 타 직원들에 대한 부서 재배치의 사례들과 원고에 대한 전보의 횟수나 종전 업무와의 관련도, 원고가 생산현장이 아닌 사무직 근로의 애로사항을 호소하여 다시 현장에 투입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원고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한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에 대한 시정권고 등의 조치가 참가인 회사의 소속 직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경영상의 필요를 넘어 부당노동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보직 변경이나 업무 지시 및 면담 등으로 인하여 받았을 스트레스가 통상 직장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와의 직접적인 면담을 거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측이 원고가 관리자와의 면담, 집단 따돌림,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의뢰한 바에 따른 원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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