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누271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117,1심-대법원,2011두457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7. 3. 24. 위 회사에서 주관하는 등반대회 도중 바위에서 미끄러지면서 1m 정도 높이의 바위에서 아래 쪽으로 엎드린 자세로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상병명 ,안면부 찰과상, 우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로 요양하다가 2007. 6. 21. 치료가 종결되었다.나. 그 후, 원고는 2007. 12. 20.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8. 2. 29. 원고의 잔존장해에 대하여, 다리의 장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이하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라고 한다) 제12급 제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안면부의 장해(흉터)는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12급 제14호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을 거쳐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4. 4.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2008. 7. 2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안면부(눈 아래)에 5cm 이상의 뚜렷한 흉터가 남았는바, 이는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7급 제12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고, 이를 다리의 장해인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12급 제7호와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6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의원)좌안 외측 하부에 총 8cm 길이의 선상반흔으로 영구장해이다. 장해상태를 표시한 그림에 의하면, 전체 선상반흔이 좌안 외측 하부에 위치하고 있고, 중심부에 2cm 길이의 선상반흔 2줄, 상부에 lcm 길이의 선상반흔 1줄, 하부 우측에 2cm 길이의 선상반흔 1줄 및 하부 좌측에 lcm 길이의 선상반흔 1줄이 표시되어 있다.2) 피고 요청 특별진찰의(○○대학교 ○○○병원)원고의 안면부에 찰과상이 있고, 총 8cm 길이의 선상착색반흔이 있다. 장해상태를 표시한 그림에 의하면, 원고의 안면부 흉터와 관련하여 중심부에 2cm 길이의 선상 착색반흔 2줄, 상부에 lcm 길이의 선상착색반흔 1줄, 하부 우측에 2cm 길이의 선상착색반흔 1줄 및 하부 좌측에 lcm 길이의 선상반흔 1줄이 표시되어 있다. 미용성형수술을 통해서 흉터를 축소 또는 제거하는 경우 길이의 변화는 없으나, 폭과 선상의 호전은 가능하리라고 사료되고, 반흔의 완전한 제거는 불가능하다.3) 피고 자문의가) 피고 지사 자문의1'그'모양의 흉터이고, 영구장해 관련하여 특진을 요한다. 장해상태를 표시한 그림에 의하면, 총 5.5cm 길이의 선상반흔이 좌안 외측 하부에 위치하고 있고, 중심부에 1.5cm 길이의 선상반흔 2줄, 상부에 0.5cm 길이의 선상반흔 1줄, 하부 우측에 2cm 길이의 선상반흔 1줄이 표시되어 있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2진찰결과와 특진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안면부 흉터는 10원짜리 동전 크기의 흉터(3cm 이상)이며, 뚜렷한 흉터로 보기 힘들다. 제12급 제14호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1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좌측 안와부 주위에 타인이 흉하다고 생각되어 사람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흉터가 약 4cm(중심부 2cm, 상하부 각 lcm) 길이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라) 피고 본부 자문의2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좌측 안와부 주위에 타인의 눈에 띄는 흉터가 4cm의 선상반흔 상태로 존재하여 이에 근거한 장해산정이 요망된다.4)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 이하 '○○○○병원이라고 한다)가)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1) 원고는 2007. 3. 24. ○○산 등산 도중 발을 헛디뎌 바위에서 떨어지면서 발생한 안면부 찰과상 등으로 현재 좌측 뺨 부위에 반흔 및 색소 침착이 남은 상태이다.(2) 현재 성형외과적으로 반흔이 선자흔이며 길이는 모두 8cm이다. 주위의 색소침착으로 반흔 자체는 뚜렷하게 눈에 띄지는 않는다. 이로 인한 자각증상이나 타각증상은 없다.(3) 상기 증상은 반흔성형술보다는 레이저 반흔성형술을 시행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을 것이고, 수술은 국소마취 하에 통원수술이 가능하며, 수술 적기는 수상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인데, 그 비용은 대략 2,965,000원 정도이다.(4) 상기 향후 치료 후에는 치료 부위에 별다른 장애가 남지 않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안면부 반흔으로 인한 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는 해당 사항 없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2조 관련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이하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이라고 한다) 제6항 나목 (가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후유장해 등급결정기준 중 ①-2-나항에 규정된 2개 이상의 반흔 또는 색소침착에 적용되므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중 제12급 제13 호(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되어 15%의 노동력 감퇴가 예상된다. 상기 향후 치료 후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노동력 감퇴 및 상실 정도, 기능성 장해가 남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나) 당심 법원의 2010. 7. 20.자 사실조회결과(1) 신체감정서상 원고의 반흔이 선자흔이며 길이는 모두 8cm라는 소견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것으로서 8cm 이상인 경우 외모에 뚜렷한 흉터에 해당된다.(2) 뚜렷함과 뚜렷하지 않음의 차이를 구별하는 법적 기준은 선상흔의 길이와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라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기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정도는 환자 자신이 느끼는 정도와 상대방이 느끼는 정도 모두를 포함하여 결정하게 된다.(3)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는 선상흔의 길이(8cm 이상 및 색소 침착 등)로 정하고 있으며 주관적 판단(환자 및 상대방 모두) 또한 기준이 된다. 원고의 경우 길이가 8cm 이상이나 이학적 검사상 눈에 확연히 띄지는 않는다. 하지만, 원고가 이 반흔이 눈에 띄는 반흔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길이가 8cm 이상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반흔으로 감정하였다.다) 당심 법원의 2010. 11. 12.자 사실조회결과(1) 사진(갑 제6호증의 1, 기상의 흉터는 원고의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흉터이다. 현재(2010. 9. 2., 첨부된 사진의 흉터를 기초로) 흉터는 2009. 3. 흉터에 비해 더욱더 뚜렷하게 보인다. 그동안 원고가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재 사진상의 흉터는 기존의 선상반흔에 주위의 선홍색과 과다 색소침착이 더해 진 것으로 생각된다.(2) 현재 사진상의 흉터는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이고, 기존의 신체감정상의 흉터에 비해 이학적 검사상에서도 눈에 띄는 반흔이며, 사진상으로만 판단하면 외모에 뚜렷한 흉터라고 감정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당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구 산재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되,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7급 제12호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을,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12급 제14호는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재위임에 따라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6항 가목 (가는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서 '외모에 뚜렷한 흉터'라 함은 '얼굴 부위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길이 5cm 이상의 선상흔(선모양의 흉터) 또는 10원 주화 크기 이상의 조직함몰이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을 말한다고,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6항 가목 (3)은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서 '외모에 흉터'라 함은 '안면부에 있어서는 10원 주화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길이 3cm 이상의 선상흔이 있는 경우로서 사람 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을 말한다고,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6항 가목 (7)은 2개 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 1개의 반흔 또는 선상흔과 같이 보일 경우에는 그것의 면적과 길이 등을 합산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2) 먼저, 원고의 안면부 흉터에 대한 장해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자문의들이 원고의 안면부 흉터에 대하여 좌측 안와부 주위에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으로서 약 4cm 길이의 선상흔이 존재하여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12급 제14호인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안면부에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좌안 외측 하부에 2개 이상의 선상흔이 발생하였고, 그 선상흔들은 모두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안면부 선상흔의 길이와 관련하여, 원고 주치의인 ○○의원은 원고의 안면부 선상흔이 총 8cm 길이의 선상반흔(중심부에 2cm 길이의 선상반흔 2줄, 상부에 lcm 길이의 선상반흔 1줄, 하부 우측에 2cm 길이의 선상반흔 1줄 및 하부 좌측에 lcm 길이의 선상반흔 1줄)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피고 요청 특별진찰의인 ○○대학교 ○○○병원도 원고의 안면부 선상흔이 총 8cm 길이의 선상착색반흔(중심부에 2cm 길이의 선상반흔 2줄, 상부에 lcm 길이의 선상반흔 1줄, 하부 우측에 2cm 길이의 선상반흔 1줄 및 하부 좌측에 lcm 길이의 선상반흔 1줄)이 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의인 ○○○○병원 역시 원고의 안면부 선상흔이 총 8cm 길이의 선자흔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모두 일치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피고 자문의 중 일부도 원고의 안면부 선상흔이 총 5.5cm 길이의 선상반흔(중심부에 1.5cm 길이의 선상반흔 2줄, 상부에 0.5cm 길이의 선상반흔 1줄, 하부 우측에 2cm 길이의 선상반흔 1줄)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안면부 선상흔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의원은 원고의 안면부 선상흔의 위치에 관하여 장해상태를 표시 한 그림으로 설명하면서 원고의 안면부 선상흔이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대학교 ○○○병원도 원고의 안면부 선상흔의 위치에 관하여 장해상태를 표시한 그림으로 설명하면서 원고의 안면부 선상흔의 경우 미용성형수술을 통해서 흉터를 축소 또는 제거하는 경우 폭과 선상의 호전 외에 길이의 변화는 없으며, 반흔의 완전한 제거는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병원은 신체감정 당시에는 원고의 안면부 선상흔의 경우 원고의 주위의 색소침착으로 반흔 자체가 뚜렷하게 눈에 띄지는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가, 당심 법원의 2010. 7. 20.자 사실조회결과에서는 원고의 안면부 선상흔의 경우 이학적 검사상 눈에 확연히 띄지는 않지만 원고 자신이 느끼는 정도를 고려할 때 눈에 띄는 반흔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다시 당심 법원의 2010. 11. 12.자 사실조회결과에서는 현재 사진(갑 제6 호증의 1, 기상에 나타난 원고의 안면부 선상흔의 경우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의 흉터 이고, 기존의 신체감정상의 흉터에 비해 이학적 검사상에서도 눈에 띄는 반흔이며, 현재 사진상으로만 판단하면 외모에 뚜렷한 흉터라고 감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각 제시하고 있고, 현재 사진(갑 제6호증의 1, 기상에 나타난 원고의 안면부 선상흔은 육안으로 뚜렷하게 식별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상태에서 원고의 안면부 선상흔은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띌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여성이고, 원고의 안면부 선상흔 부위는 눈썹이나 두발 등으로 감추어질 수 있는 부위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안면부 선상흔은 '얼굴 부위에 있어서는 길이 5cm 이상의 선상흔이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외모의 흉터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안면부 흉터에 대한 장해상태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인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7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3) 나아가,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다리에 대한 장해상태가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12급 제7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인상하여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다리에 대한 장해 제12급과 안면부 흉터에 대한 장해등급 제7급을 인상하여 조정 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6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4) 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제6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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