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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2009누271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790,1심-대법원,2010두2553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10. 21.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사실'까지(제2쪽 3째 줄부터 제7쪽 아래에서 3째 줄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4쪽 5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각 병원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면, 원고 증상은 다음과 같다.① 2005. 6. 울산 ○○○병원에서 서울 ○○병원 전원 당시, 2개월 전부터 심해진 요부동통과 좌하지 방사통 및 관절운동 제한상태였고, 좌측하지 운동 신경마비 상태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2005. 6. 17. 양쪽 다리 당기며 왼다리 힘이 약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2005. 6. 23.에는 양쪽 둔부부터 다리까지 저리고 당기는 통증을 호소하였다.② 2005. 6. 28. 인천○○병원 입원 당시부터 퇴원시까지 '양쪽 다리 저림, 당김, 감각저하, 혈액순환 저하, 동통, 활동상태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호소하였다.③ 2005. 8. 29. 다시 ○○병원에 입원할 당시 '목부터 다리까지 당기는 느낌이 있고, 양다리 힘이 약하며, 오른쪽 발가락 움직임도 둔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2005. 10. 27.까지 '혈액 순환이 안되고 뒷목 당기고 허리를 가로지르는 통증을 호소 하였다. ○○병원은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재해는 '요추부 간판이 파열될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은(갑 제4호증)' 심각한 것으로 진단하였다.④ 2006. 4. 20. ○○병원에서 치료할 당시에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척추를 따라 아프고, 양손과 발이 저리며, 허벅지 밑으로 감각이 없어져 보조구 없이 걸을 수 없는' 상태였고, 2006. 6. 19.까지 현기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다.⑤ 2006. 6. 20.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는 사지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현재 사지마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있다.]○ 제5쪽 4째 줄 다음에 '출혈의 원인은 확실하지 않으나, 약해진 혈관벽을 통해 출혈이 일어나고 선천적인 것이 한참 후에 출혈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어떤 외부적이거나 내부적으로 혈관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의해 출혈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경추 부위 이상 혈관종 출혈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를 추가한다.○ 제7쪽 7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사지마비가 생긴 주요 원인이 해면상혈관종으로 판단된다. 사지마비 초기 증상 발생 시점인 2005. 2.에 출혈이 시작되었고, 사지마비 악화 및 진행시기를 출혈 진행 시기로 판단하였다. 척수 부위에 발생한 출혈이 사지마비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제7쪽 [인정근거] 앞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사) 의학적 견해해면상혈관종 증상 발현은 반복적인 출혈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시키거나, 영상검사 소견상 출혈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정도에 해당하는 뇌출혈은 그 발생빈도가 비교적 낮다. 증상은 20, 30대에서 주로 나타난 다. 뇌출혈 과거력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 뇌출혈 발생 빈도는 병변당 매년 0.6 ~ 0.7% 가량이다. 혈관종에 의한 증상은 외상이나 운동, 자세, 전신적인 감염, 임신 등에 의해 악화될 수도 있다.]○ 제7쪽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2. 판단1)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현되었거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에게 선천적으로 해면상혈관종이 있었다. 그러나 해면상혈관종을 가진 환자가 자발적으로 출혈할 확률은 약 1% 미만으로 매우 낮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 해면상혈관종 증상을 느끼지 못하던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후 사지마비 등 증상을 겪었으며, 그 증상 정도도 뇌와 척수에서 광범위한 해면상혈관종이 발견될 정도로 심각하다.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요추부간판이 파열될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해면상혈관종이 발현되었다고 보인다.②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원고가 보이는 좌측하지 운동마비 증상과 사지마비 증상은 해면상혈관종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척수 부위 출혈이 사지마비 원인으로 보이며, 해면상혈관종 출혈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05. 2. 시작되었고, 2005. 6. 이후 2006. 4.까지 출혈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원고가 진료를 받은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대학교 병원, ○○○외과, ○○대학교 병원에서 보낸 진료기록부, 소견서, 사실조회 회신서와 피고 자문의사 의견서 등을 모두 검토한 후 위와 같은 견해를 제시한 것이므로, 위 견해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③ 해면상혈관종은 선천적 질환이기는 하나, 외상에 의하여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고, ○○대학교 의사, ○○대학교 병원 주치의사 모두 출혈 원인으로 외상, 수술 후 후유증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재해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 외에 사지마비 등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그로 인하여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대학교 병원, ○○○외과 등에서 진료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재해 후 약 1~2년 후에 사지를 움직이지 못 할 정도로 해면상혈관종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점, 해면상혈관종 증상은 대체로 20, 30대에 나타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 발병 당시 40대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으로 해면상혈관종에 의한 출혈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④ 원고는, 해면상혈관종이 발현되기 시작한 시점인 2005. 2. 이후 이 사건 추가 상병을 진단받을 때까지 정확한 증상을 진단받기 위하여 병원을 옮기면서 입원 치료계속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다른 요인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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