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2009누273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8116,1심-대법원,2010두13821,3심-서울고등법원,2012누3554,4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3~4행의 '보이기는 하나 ~ 자료가 없다'를, '보이고, 망인과 같이 장기간 입원중인 환자, 항생제를 장기적으로 사용 중인 환자 등의 경우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으나, 망인은 허혈성 대장염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받아 증세가 호전되는 상태에서 ○○○○병원에서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한 이후 시행한 배양 검사에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하여 패혈증성 폐색전증이 유발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면역력이 약화되었다는 것만으로 이 상병과 관련이 없는 허혈성 대장염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감염된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패혈증성 폐색전증까지 이 사건 상병에 기인한 것이하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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