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누274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8251,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7. 9.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무 담당 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7. 10. 18. 직원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다.나.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4.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수없다는 이유로 유조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에 입사한 후 공무 담당 이사로서 새로운 업무환경에서 사업다각화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처리하고 주말과 휴일까지 반납하고 근무하는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였고 또한 과중한 업무로 시간이 없어 치료를 중단한 기존의 당뇨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원인이되어 돌연사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당보헙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느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과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환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8 ,10, 12,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 ○○○○병원장, ○○○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당심 증인 소외3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은 2007. 9. 1. 실제로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사망 당일까지 48일 동안 공무담당이사로 근무하면서 견적, 계약, 물량산츨, 예산관리, 기성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기술면허 보유 관계로 계열사인 ○○의 임원으로 등재하여 ○○의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사실상 두 회사의 업무를 함게 처리해온 사실, ② 망인이 주로 담당한 업무는 ○○○○의 공무이사로서 건물을 수두하기 위해서 전체 자재비나 인건비를 계산하여 수주 단가를 조절하는 일이었는데, 업무의 성질상 현장 출장이 잦았고, 서울에 있는 집에서 출퇴근 하지 못하고 회사 기숙사에 생활한 사실, ③ 망인이 ○○에 입사한 후 사망 할 때까지 9월 8일, 9일, 15일, 29일, 30일, 10월 7일, 13일, 14일 등 매 주말이나 추석 연후 기간에도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잦아 집에 가서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왔던 사실, ④ 이 사건 재해 발생일 무렵 ○○은 대표이사 소외2도 새벽 5:30에서 6:00 사이에 출근하는 등 직원들의 출 퇴근 개념이 없을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고, 망인은 종종 밤 11시 무렵까지 소외2나직원들과 함께 근무한 후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기도 하고 소외2의 방에서 함께 자면서 회사 일이나 소외2에 대하여 제기된 공금횡령 등의 문제를 상의하기도 한 사실, ⑤ 특히 그 무렵 ○○건설이나 ○○ 등에서수주가 대폭 늘러나 물량을 산출하는 공무팀의 업무 부담이 매우 컸는데, 공무이사인 망인은 담당과장과 함께 자주 밤샘작업을 했고, 재해 전날 밤에는 동료 부하 직원들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던 사실, ⑥ 그런데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은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망인 근무시작 때 지급받기로 약속 받은 차량도 제공받지 못하였고, ○○은 결국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07. 12. 31. 폐업하기에 이른 사실, ⑦ 한편 망인은 1960. 6. 15.생으로 사망 당시 만 47세에 173cm 75kg의 남자이었는데, 2004년 건강검진 당시 비만 1단계, 고혈압, 고지혈증등의 소견이 있었고, 2006년 건강검진 당시 비만 1단계, 당뇨병 등의 소견이 있었던 사실 ⑧ 망인은 2005. 9. 22.부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의 진단 하에 주기적으로 약물요법 및 경과관찰을 받아 오다가 2007. 8. 20. 당뇨병 치료를 받은 것을 마지막을 ○○에 입사한 이휴에는 치료를 중당하였던 사실, ⑨ 망인에게 위와 같은 지병이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고, 사망 전까지 회사생활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받을 정도는 아니였던 사실, ⑩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피고 공단의 자문의는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하고 있는 사실, ⑪ 심근경색을 비롯하여 돌연사의 윱라원인 및 위험인자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이 거론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이나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는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에 입사하여 사망할 때까지 48일의 기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거나 주말까지 집에도 못가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에 치료받던 당뇨병을 제대로 다스릴만한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재해 무렵에는 밤샘작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만큼 업무량이 현저히 과다해 육체적 피로가 많이 쌓였을 것으로 보이며, 새로 입사한 회사에 적응하고 실적을 올려야 하는 심적 부담도 상당한데다가 마침 회사의 자금사정도 좋지 않고 대표이사의 공금횡령 등도 문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례 등에 관한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심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가 기존 질환에 영향을 끼쳐 기존질환이 통상적인 자연경과를 벗어나 급성 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있다(4) 그렇다면 망인의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롸 상당인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