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9누274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4494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 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4. 2. 17.생, 사망 당시 43세,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7. 7. 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철구조물 용접 및 사상작업자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7. 11. 24.(토) 23:40경 처가에서 자다가 호흡곤란을 일으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달 25.(일) 00:48경 사망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다. 원고는 2007. 12. 2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21. 원고에게 '망인의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발병 전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급증한 바 없으며, 시간, 강도에 변화가 없는 평상시의 업무였고, 돌발적인 작업환경의 변화나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없었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아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법적 여부가. 원고의 주장2007. 9.경부터 소외 회사의 작업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망인은 하루 3~5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 또한 소외 회사는 주간근무자들이 신속히 많은 양의 작업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용접작업을 야간에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망인은 같은해 10. 9.부터 3주간, 같은 해 11, 12.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2주간 야간근로를 했다. 이러한 과로로 인해 부정맥 증상이 있던 망인에게 심근경색증이 유발된 것이므로 망인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내용(가) 망인은 1997. 7. 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철구조물 용접 및 사상작업에 종사해 왔다.(나)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은 근로시간을 07:30부터 16:30까지 1일 8시간(휴식시간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다) 2007. 9.경부터 소외 회사의 주문량이 늘어남에 따라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 대부분이 종전보다 많은 시간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지자 소외 회사는 2007. 9. 16.경부터 망인, 소외2, 소외3, 소외4 등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종전에는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주·야 2교대 근무제(주간근무: 07:30부터 20:00까지, 야간근무: 20:00부터 익일 07:30까지)를 실시했다.(라) 망인의 사망 직전 근무내역은 별지 근무내역표 기재와 같으며, 망인은 2007. 10.경에는 소외3, 소외4, 소외2와 함께 2명 내지 3명이 한조를 이루어 야간근무를 했고, 2007. 11. 에는 소외4와 함께 2명이 한조를 이루어 야간근무를 했다.(2) 망인의 사망 경위망인은 2007. 11. 24.(토) 07:3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다녀온 후 같은 날 10:10경 충남 예산에 있는 처가로 출발했다. 같은 날 12:50 경 처가에 도착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 피곤하다며 3시간가량 낮잠을 잤다. 잠에서 깬 망인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서 동네 산책을 했고, 저녁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2:00경 잠자리에 들었는데 같은 날 23:40경 호흡이상 증세를 보여 처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7. 11. 25. 00:48 급성 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 했고,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건강검진 결과① 2002. 4. 29. 검진 결과: 혈압 최고 140mnHg, 최저 90mmHg 정상치: 최고 139mmHg이하, 최저 89mmHg이하)로 측정되어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소견② 2003. 5. 12. 검진 결과: 정상③ 2004. 4. 19. 검진 결과: 심전도 이상 소견{부정맥(맥의 난조, 심장리듬 이상)}④ 2005. 4. 18. 검진 결과: 과체중(신장 174.9cm, 체중 71kg) 및 심전도 이상 소견{부정액(맥의 난조, 심장리듬 이상)}⑤ 2006. 4. 10. 검진 결과: 과체중(신장 174.9cm, 체중 71kg) 및 심전도 이상 소견{부정액(맥의 난조, 심장리듬 이상)}⑥ 2007. 6. 4. 검진 결과: 과체중(신장 174.5cm, 체중 70.4kg) 및 심전도 이상 소견{부정액(맥의 난조, 심장리듬 이상)}(나) 망인이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다) 망인은 음주는 약간 했으나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측 자문의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사인을 판단하기 곤란하나, 일단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과도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건강검진 결과, 과체중, 심전도 이상 등의 위험요인이 내재해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에 기인하였다기보다는 내재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나) ○○○대학교 ○○병원장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① 환자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다. 다만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인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② 망인의 경우 건강검진시 한 차례 고혈압 소견을 보인 적이 있으나, 이후 검진에서 계속 정상 혈압을 보였으므로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③ 부정맥은 심장의 박동리듬이 정상이 아니라는 포괄적인 진단이다. 망인의 심전도에서 보인 이상소견은 심장의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전도로 중 우심실로의 신호 전달이 억제되어 나타나는 '우각차단'인데, 이는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소견으로 그 경과는 정상 심전도 소견을 가진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망인이 평소 가슴통증, 호흡곤란등의 증상을 호소한 바 없고, 혈압도 정상소견이었으므로 검진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추가 검사의 필요성이 낮아 추적관찰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환자가 지병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④ 건강검진결과 나타난 체중만으로는 망인을 과체중으로 보기 어렵다.⑤ 야간근무는 생체리듬을 깨뜨리며, 이로 인해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하다.⑥ 스트레스로 인한 카테콜라민(cathecholamine) 분비가 혈압과 심박수를 상승시켜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는 명확하지 않다.(5) 관련 의학 지식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증이나 혈관의 빠른 수축 등에 의해 막혀서 혈류가 차단되면 심장근육조직이 괴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심근경색증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심장근육이 괴사하게 되면 심부전과 부정맥, 심인성 쇼크가 발생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다.급성 심근경색 같은 내인성 급사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은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관상동맥질환, 비후성 심근병증, 확장성 심근병증, 심근염, 부정맥, 판막성 심장질환, 폐동맥 색전증, 대동맥 박리증, 복부대동맥 파열증 같은 질환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니(대법원 2006. 3. 9. 선가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 지지는 않아 사망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물론 피고측 자문의도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사망원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2007. 9.경부터 종전보다 많은 시간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게 됨에 따라 망인을 포함한 소외 회사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종전보다 늘었으며, 망인은 2007. 보의 정규근무일 중 1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4시간에서 6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여 통상 1일 12시간 내지 14시간을 근무했고, 8시간의 휴일근무도 5회나 했던 점, ③ 또한 망인은 2007. 10. 9.부터 같은 달 26.까지 3주간 저녁 8시에 출근하여 다은 날 아침 7시 30분에 퇴근하는 야간근무를 하고, 같은 달 28.부터 같은 해 11. 9.까지 2주간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하여 저녁 8시에 퇴근하는 주간근무를 하다가 다시 같은 달 12.부터 이 사건 사고 전날까지 2주간 저녁 8시에 출근하여 다음 날 아침 7시 30분에 퇴근하는 야간근무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2~3주를 간격으로 주야간이 뒤바뀌는 근무형태가 망인의 생체리듬을 깨뜨려 심신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망인에게는 2004 경부터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더라도 추적관찰을 요하는 부정맥 증상이 있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업무상 과로는 부정맥이라는 기존 질환이 있는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위와 같은 기존 질환에도 불구하고 사망 전 까지 일상생활이나 회사의 업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게는 위와 같은 기존 질환 외에 고혈압, 당뇨, 비만 등과 같이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만한 다른 요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급성 심근경색증의 주된 발병 요인은 과로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가 기존 질환에 영향을 끼쳐 기존 질환이 통상적인 자연경과를 벗어나 심근경색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3) 그렇다면 망인의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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