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76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8058,1심-대법원,2010두1354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8.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7. 7. 14. ○○시 이하생략 에서 의자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2. 21.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장기간 허리를 많이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상하차 작업 도중 넘어진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2) 갑 제2 내지 6, 9, 10호증, 을 제3, 5, 10,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 ○○의원장, ○○○○정형외과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2년경부터 택배회사에 근무하면서 운전 및 화물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평소 하루에 10~40kg까지 나가는 물건을 200개 정도 상하차 하였다.(나) 원고가 2007. 7. 14. 토요일 1톤 화물차량에 있던 의자를 하차하여 5톤 화물차량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1톤 차량에 있던 3인용 안락의자를 들다가 차량이 움직이면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다)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귀가하였으나 그 다음부터 통증이 심하고 움직일 수 없어 같은 해 7. 16.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다.(라) 원고는 ○○○○병원에서 제4-5번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파열증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 19. 후방감압술, 추간판적출술(허리 후방에서 절개하여 후방구조물을 제거한 후 추간판에 접근하여 추간판 수핵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마) 원고에 대한 같은 해 7. 16.자 요추부 CT 촬영결과 및 같은 해 7. 18.자 요추부 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제3-4, 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퇴행 및 탈출증의 병명으로 진단된다.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제3-4 및 제4-5요추간 분절의 퇴행성 변화는 통상적으로 올 수 있는 정도이고, 제5요추-제1천추간 분절의 퇴행성 변화는 연령에 비해 심한 편이다.(바) 추간판 탈출증은 수핵을 둘러싼 섬유륜이 파열되면서 수핵이 그 사이로 흘러나와 신경근을 압박하는 것을 말하였는데, 외상 후 바로 둔부 및 하지방사통이 발현되고 퇴행성 변화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는 2002년경부 요통으로 인한 한방치료 등을 받은 적은 있으나 하지 방사통은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후 양측 하지 방사통으로 인하여 거동이 매우 불편한 상태로서 더 이상 화물운반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다.(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업무 내용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비하여 특별히 가중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장기간 무거운 화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오면서 허리에 무리를 주어 왔음을 충분히 알 수 있고, 또한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에 다발성 퇴행성 병변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에 충격을 받아 양측 하지 방사통이 발생되고 5일 만에 추간판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반복적 업무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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