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감기간에대한휴업급여미지급처분취소
2009누277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622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이 추가하는 부분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비록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중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구속된 적이 있지만,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로부터 판결 선고 전의 구금기간에 대하여 휴업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고, 이러한 점은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구속되더라도 유죄 확정판결 전까지는 급여를 지급받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원고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휴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휴업급여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근거 법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인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할 것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판결 선고 전에 구금하는 미결구금제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국가가 질서유지 위하여 국가의 형사소추권과 형벌권을 발동하여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불가피한 제도이고, 미결구금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경제적 불이익 등은 형사보상법이 정한 형사보상대상자에 한하여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그 밖의 경우에는 미결 구금된 사람이 스스로 감당하여야 하는 것이다.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미결구금기간 동안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 하지 못하였다기보다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국가에 의하여 구금됨으로써' 취업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그 미결구금에 관하여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형사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미결구금기간 동안 휴업급여 상당의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경제적 불이익을 스스로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비록 공무원의 경우 범죄로 인하여 판결 선고 전에 구금되는 경우에도 공무원에게 일정한 급여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 국가가 공무원과 휴업급여 대상자를 서로 다르게 대우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제도와 산업 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각 존재의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은 휴업급여 대상자를 공무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결구금 중인 공무원에게 일정한 급여가 지급된다는 사정이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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