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누278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305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제1심 판결 중 제3쪽 4행 이하 '나.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화물운수사의 생략 18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면서 2008. 8. 5. 17:30경 인천 중구 월미도에 있는 ○○산업에서 합판 24톤 가량을 적재한 사실, 위 합판은 인천 중구 항동 7가 연안부두 인근에 있는 ○○○○에게 운송될 것이었는데, ○○○○가 위 트럭이 도착 가능한 시간보다 빠른 18:00경 영업을 마치므로, 원고는 합판이 적재된 상태로 위 트럭을 평소 화물차를 주차해 놓던 장소인 인천 중구 북성동1가 신만석고가 아래 공터에 주차한 후 소외 업체로부터 그 다음날 아침 08:00에 ○○○○로 출발하라고 지시받은 사실, 그후 원고는 19:30경 동료운전기사들을 만나 술을 마셨고, 이후 2008. 8. 6. 2:20경 트럭 옆에서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던 차량 운전사의 신고에 의하여 119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 당시 사업주가 원고에게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트럭에서 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트럭이 주차된 곳에서 승용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원고의 집이 있어 원고가 트럭에서 잠을 자야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도난방지를 위하여 차에서 잠을 자야 할 특별한 이유나 사업주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술을 마시고 트럭에서 잠을 잔 행위가 업무와 직접 관련된 행위나 그 준비행위 또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의 경위와 같이 원고가 차에 실린 물건과 기름을 지키기 위하여 화물차에서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 차에서 나왔다가 합판 괴임목이 옆으로 튀어나온 것을 보고 적재함으로 올라가 발로 차서 바로 잡으려고 했으나 들어 가지 않아 망치를 가지러 내려오던 중 바닥으로 추락한 것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제3, 8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거나 원고의 진술을 기재한 것일 뿐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그 밖에, 위와 같이 원고가 임의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9누27864 | 애스크로 AI